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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카지노 송금 심각 - 박원홍의원
작성일 2003-11-03
(Untitle)

보 도 자 료(2003. 11. 3)

                 

국회의원 朴源弘(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http://www.parkwonhong.com

(국회의원회관216호,TEL:788-2005 FAX:788-3216, E-mail:walt3296@unitel.co.kr)

 

FY 2004 통일부 예산안 심의    


 

  북한 카지노 송금 심각

  1천만원 이상 송금자 2명. 300만원 이상은 14명,

  도박사이트 허가한 책임자 문책하라.

  사이트 자진 폐쇄 때까지 정부지원 중단하라.

  자체감사 안되면 감사원 감사 추진

 


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 도박 사이트 (www.Jupae.com)의 실체를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검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가 끝난 연후에나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이런 미온적이 태도는 더 이상 안된다. 즉시 이 사이트의 남측 접속경로를 차단함 동시에 북한에 대해 자발적인 사이트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남한 사람들이 더 이상 불법 도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기의 문제이며 국가 위신과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 형법 제134조는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인민들은 도박을 금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외화벌이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며 행위가 괘씸하기 그지없다.

남한 사람들을 노려서 도박장이 개장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건만, 이를 알고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한심하다.


장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협력사업승인서는 장관의 직인이 찍힌 채 발급된 것이다. 사태의 책임자로서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이 이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쌀, 비료, 도로철도 자재 장비 등 정부의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뭔가.

 


이 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난 몇 개월 동안을 대상으로한 수사에서 수백명이 수십만원이상, 수십명이 수백만원 이상 북으로 송금했으며, 1천만원 이상 송금자도 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300만원 이상 송금한 14명이 입건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통일부는 뭘하고 있는가. 통일부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복지부동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특히 도박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복권사이트 (www.DKlotto.com) 역시 통일부는 허가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의 인터넷 복권은 ‘사행행위’로 봐야하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거 이의 허가권은 경찰청장에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사업 승인 전 정보통신부·국정원 등과 협의했을 뿐 정작 허가권을 가진 경찰 청과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주)훈넷이 사업승인신청서에 ‘인터넷 복권사업’을 명기해놓았음에도 복권사업의 내용이나 사행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라.

결국 통일부의 잘못된 허가와 (주)훈넷의 불법행위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속셈 등 3박자가 조화되어, 결국 우리 돈 수백만불이 북한에 올라가고 수천명이 도박에 빠져들었으며 수 십명이 남북교류협력법과 형법, ‘사행행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사태의 원인과 발단은 일차적으로 통일부의 허가 잘못에 있다고 해야 한다. 관계자의 행정행위 잘못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통일부의 자체감사 실시할 것과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자체감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본위원은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감사청구 ;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감사 청구안을 국회에 제출,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채택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감사 용의를 묻는다.

 

 

 

掘進·암반제거 장비, ‘대남 땅굴용’으로 쓰일 수도

  - 이미 굴착기 28대. 착암기 108대 제공

   - 공여 아닌 임대방식이 되어야. 장비운영 투명성 확보 필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가 북한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침용 땅굴 파기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장비들 다량 지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노반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에도 집요하게 암반제거용 특수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최근 북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지원된 1차분 장비 지원목록을 보면, 굴착기 28대가 임대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착암기 108대가 북한에 완전히 공여되었다. 또 많은 토목·건설·굴착용 장비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암반제거 장비를 요구해 왔으나, 통일부는 결국 10월 28일 ‘제7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이를 합의해 주었다.

 

휴전선에는 약 30여개의 남침용 땅굴이 있고 지금도 땅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굴진 암반제거 장비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투명성 문제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암반 제거와 굴착작업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노반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궤도부설 및 신호통신전력 등 부속작업이 남아 있는데, 굳이 추가지원분에 이런 특수장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또 앞으로 자재·소모품 위주로 공여하고, 장비 등은 임대방식을 통해 지원하여 소유를 명확히 하여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완료 후에는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뭔가.

 

통일부는 이번 7차 합의에서 타용도 사용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절차와 방법’이라는 별도의 합의서 부록을 만들어 북한과 합의했고, 이를 담보로 북한에 굴진 및 암반제거용 특수 장비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장비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그동안 우리의 기술·정비 등 지원인력 40여명 정도가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현장을 두 세 차례 둘러보고 왔을 뿐, 여전히 우리의 현장 접근은 제한되고 있으며 차관제공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암반장비 합의서 부록을 보면, ‘초기 2~3회 장비사용을 남한 요원이 자재사용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요식행위일 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기술·정비 요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돕는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런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라.


‘제주축전’ 사업승인 규정위반 아닌가    

   - 남북교류,  한건주의·이벤트식 안된다.

   - 장관은 대북송금 알고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

 


제주 민족축전의 참여 대가 문제로 촉발된 남북 준비위간의 시비와 갈등을 보면,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남북 교류는 초기의 순수성을 잃고 점차 상업화·이벤트화되고 있으며, 이른 바 북한과 코드가 맞는 개인이나 단체들만이 추진이 보장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전 대가지급이 관례화·만성화되고 있으며, 한건주의식으로 너도나도 나서는 무절제함을 보이고 있다.

돈줘가며 북한 곡예단·공연단 불러다 수백 번 판을 벌인다고 화해·협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적 관심과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식상해지고 있으며, 북측에 대한 過恭이 반감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제주축전의 금전시비는 남북교류를 가장 천박한 형태로 전락시켰고 남북한 민간교류사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겨놓고 말았다.행사시작 40여일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정부 기금과 후원금 광고료 등 남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남북한 조직위와 이들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한  통일부에 있다.

앞으로 교류사업은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능력을 바로 검증하고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류의 미명하에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책에도 통일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와 대책은 뭔가.     

 


2003년 9월 8일 남북 준비위가 합의한 ‘축전개최와 관련 합의서’ 제 7항을 보면, 체육경기 응원, 문화예술공연 운송비용 등으로 50만불, 북측 예술단 공연료 50만불, 그리고 기타 축전준비와 관련하여 북측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물품 120만불 등 총 220만불(26억4천만원)을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부는 9월 8일 이 합의서와 ‘사회문화협력 사업자와 사업 승인 신청서’등을 접수했으며, 9월 16일 이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금전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위증을 했다. 이에 대한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16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협력사업자 승인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 40일전에 승인을 받는 등 남측 추진위는 그럴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업 승인과정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답변하라.


통일부는 이런 시비에 대해 민간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간에 협의·해결해야 한다며 한발 뒤로 빼고 있는데, 사전 사업승인과정에서 합의서 위반에 따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전지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이번 행사로 현금 1백만 달러와 120만달러 규모의 물품이 북한으로 가게 된다. 합의서 대로라도 북한의 행사경비는 50만불이고 나머지는 북한 지원금품인 것이다. 북한의 축전참여 대가인 것이다. 이런 대가성 자금은 현금보다는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통일부가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제주축전의 금전시비는 남북교류를 가장 천박한 형태로 전락시켰고 남북한 민간교류사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겨놓고 말았다.행사시작 40여일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정부 기금과 후원금 광고료 등 남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남북한 조직위와 이들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한  통일부에 있다.

앞으로 교류사업은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능력을 바로 검증하고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류의 미명하에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책에도 통일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와 대책은 뭔가.     

 


2003년 9월 8일 남북 준비위가 합의한 ‘축전개최와 관련 합의서’ 제 7항을 보면, 체육경기 응원, 문화예술공연 운송비용 등으로 50만불, 북측 예술단 공연료 50만불, 그리고 기타 축전준비와 관련하여 북측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물품 120만불 등 총 220만불(26억4천만원)을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부는 9월 8일 이 합의서와 ‘사회문화협력 사업자와 사업 승인 신청서’등을 접수했으며, 9월 16일 이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금전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위증을 했다. 이에 대한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16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협력사업자 승인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 40일전에 승인을 받는 등 남측 추진위는 그럴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업 승인과정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답변하라.


통일부는 이런 시비에 대해 민간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간에 협의·해결해야 한다며 한발 뒤로 빼고 있는데, 사전 사업승인과정에서 합의서 위반에 따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전지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이번 행사로 현금 1백만 달러와 120만달러 규모의 물품이 북한으로 가게 된다. 합의서 대로라도 북한의 행사경비는 50만불이고 나머지는 북한 지원금품인 것이다. 북한의 축전참여 대가인 것이다. 이런 대가성 자금은 현금보다는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통일부가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한반도 전쟁시 작계 5027의 5·6단계에서 필요한 북한 수복지역의 민사작전 업무, 행정응원 업무는 누가 맡아야 하는가. 6.25 직후, 강원도 일부 등 수복지구에 대한 비상 행정 체계를 상기해야 한다. 이런 업무는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도 그 요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최근 군은 휴전선 인접지역에 총 10개의 탈북 난민 임시 수용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 붕괴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 ‘고당계획’ 등의 대비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군이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구호. 수용 등 2차 대책은 민간의 몫이며 통일부의 책임인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충무9000계획’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을지연습’만 통일부내에 임시 태스크 포스 팀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아예 국방부 등에 넘겨주자는 식의 조직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 비상대비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현재 조직개편안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부가 급변·비상계획 업무를 내실 있고 제대로 총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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