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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년 병무청 예산관련(문신 병역기피자 등)-박세환의원
작성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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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
국방위원회 04예산 - 병무청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라는 의료복지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현역병 입영 귀가자(현역입영 부적격자)현황을 보면, 1999년도 귀가자율 2.3%에서 2000년도 2,5%, 2001년도 3.1%, 그리고 작년에는 3.2%로서 계속 증가

■ 병무행정정보화 예산관련: 행정의 정보화에 맞춰, 인터넷세대인 입대자예정자들의 사이버 병무상담에 대한 인력보완과 답변내용이 더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 병무행정에 있어 시민참여위원회운영 신규예산: 투명하고 객관적인 對국민 병무행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 문신 병역기피자에 엇갈린 법원판결에 대한 병무청의 견해는?: 문신관련 현행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편의적인 행정을 위한 것인가?

■ 高學歷제한의 완화 등 병역처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병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1만내지 1만5천여명의 추가자원이 필요; 현역입영대상을 고졸이상 학력자에서 중졸이상 학력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필요

 

■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라는 의료복지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현역병 입영 귀가자(현역입영 부적격자)현황을 보면, 1999년 귀가자율 2.3%에서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3.1%, 그리고 작년에는 3.2%로서 계속 증가

ㅇ 병무청의 ‘04년도 징병검사 장비구입 및 유지예산안은 19억 2천5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70.4%가 증가하였다.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서는 MRI나 CT촬영기등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ㅇ 그런데, 현역병 입대시, 훈련소에서는 징병검사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일반 신체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장, 체중, 혈압등 기본검사는 물론, 흉부X-ray 촬영과 혈액/소변검사를 비롯한 9개 진료과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며, 훈련소 신검결과 질병이 발견된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정밀신검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현역복무 부적격자는 귀가조치시키고 있다는데, 현역병 입영 귀가자현황을 보면, 1999년 귀가자율 2.3%에서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3.1%, 그리고 작년에는 3.2%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와 같이 귀가자율의 증가 현상은, 징병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매년 최신 징병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최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해 왔던 병무청의 행정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병무청장은 밝혀라.

ㅇ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병무청에서 매년 군에서 필요한 현역 소요인원에만 중점을 두어 징병신검을 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차제에는 입영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로서 사회의료복지차원에서 입영대상자에 대한 징병검사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병무행정정보화 예산관련: 행정의 정보화에 맞춰, 인터넷세대인 입대자예정자들의 사이버 병무상담에 대한 인력보완과 답변내용이 더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ㅇ 병무행정정보화 예산은 68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병무청 보고에 따르면,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은 물론,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구축 및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ㅇ 그런데,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상담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병무상담이 하루에 수백통이상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 한두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ㅇ 징병검사대상자나 입대예정자들은 이미 인터넷세대로서 징병검사에 관한 사이버상담요청이 많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에는 더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러한 사이버 상담에 투입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하루에 수백통이상의 사이버 상담에 간단한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는 이해하고 있다.

ㅇ 그러나 정보화된 병무행정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對국민 병무행정홍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해 상담인의 의뢰내용은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와같은 개선대책에 대해 병무청장의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라.

 

■ 병무행정에 있어 시민참여위원회운영 신규예산: 투명하고 객관적인 對국민 병무행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ㅇ 예년과는 달리 내년도 병무행정운영 관련한 병무청예산을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예산 1억2천3백만원의 예산항목이 신설되어 있다.

ㅇ 병무청보고에 의하면, 이는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계대표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병무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ㅇ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활용방향에 따라서는,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위원선발 및 몇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로 끝난다면 전시용 병무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병무청장은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선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신 병역기피자에 엇갈린 법원판결에 대한 병무청의 견해는?: 문신관련 현행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편의적인 행정을 위한 것인가?

ㅇ 한때, 문신을 통해 병역기피를 하는 방법이 유행되어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을 규정한 현행 징병신체검사 규칙’관련하여, 병역기피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져 또한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지난 9월 25일 광주지법에서, 병역기피용 문신을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병역법위반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ㅇ 그런데, 10월 21일, 같은 광주지법에서는,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판시 이유는 “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은 단지 국방부가 원만한 병영생활을 위해 만든 편의적이고도 정책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ㅇ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는 진행중인 재판사항이지만, 만일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등에 대해 병역법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유사범죄가 속출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와 향후 항소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대비한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高學歷제한의 완화 등 병역처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병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1만내지 1만5천여명의 추가자원이 필요; 현역입영대상을 고졸이상 학력자에서 중졸이상 학력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필요

ㅇ 현행병역처분제도는 우수자원의 선병차원에서 학력을 우선시하고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해마다 관련대상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만 8천여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학력미달로 군대입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그런데,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보충역처분자중 35%가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ㅇ 지난번 국방위 국정감사시 육군 당국의 답변에 의하면 사병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1만내지 1만5천여명의 추가자원이 필요하다며 “현역입영대상을 고졸이상 학력자에서 중졸이상 학력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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