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봉기의원 보도자료(11.21 金)
민봉기의원 대표발의로 금일(11.21)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동 제안 이유는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성차별적, 시대역행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현행의 불합리한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취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중 배우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나이나 장애여부를 불문하고 유족연급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 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성차별, 시대역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관련보도 조선일보 11월 18일자, 감사원 감사결
과 등)
- 따라서 남편의 경우에도 아내의 경우와 같이 나이나 장애여부를 불문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내용(세부내용 별첨)
현행 국민연금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단서(다만, 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삭제
제 66조 제1항중 “수급권자인 妻”를 “수급권자인 배우자” 로 변경
□ 기대효과
현행 성차별적인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지난 9월말 현재 여지는 17만 2,481명인데 반하여, 남자는 1만 2,963명에 불과한 형평성 문제(조선일보 11.18자)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