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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의 주도로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국회 재경위 통과
작성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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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나라당의 주도로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국회 재경위 통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업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하였고, 이에 지난 6-7월 근로자의 소득공제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법인세율 인하 등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의 주도로 8차례에 걸쳐 열띤 심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우선 정부의 당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장례비?결혼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설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등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직장인 의료비 소득공제 폭을 총급여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줄이는 정부안을 수정해 현행대로 3% 초과분으로 유지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서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해 근로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의욕 고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p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나라당 주도로 11.2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2003. 11. 21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안택수.김정부.김동욱.김황식.나오연.박종근.이완구.이한구.임태희.장광근.정의화.최돈웅.홍준표)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회(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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