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2003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 624개 업체 중
65%가 생산기지를 이미 해외에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 2003년 11월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48억달러(對중국투자는 21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 국내투자가 부진한 부분을 외국인투자가 채워줘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투자여건은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들고 있음.
· 외국인의 제조업투자는 1999년 71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억달러에 불과
·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00년 86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41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보여준 親勞성향 및 주요정책에 대한 혼선은 국내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었으며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투자 감소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를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범정부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됨.
· 작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임.
▣ 정책방안
- 앞으로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親고용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함.
·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① 일정규모(예 : 300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에서 벗어나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요건만 충족
하면 공장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대조치를 시행
*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짓는데 100개의 규제와 법규, 그리고 6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하지만 핵심규제가 남아
있는 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반감되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사후규제 대상은 첨단기업, 부품소재산업 등 수출유발효과가 큰 기업, 연구개발
(R&D)센터 등이 우선 대상임.
② 외국기업의 대규모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Home-take-
carer)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를 성사시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국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임.
* 중국은 지방정부별로 투자유치 금액의 0.6-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중국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요인
③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약 3년 정도)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노사화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만성화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주체의 자기희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임.
④ 현재 Invest Korea 조직과 기능을 한국투자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업무 및 對韓투자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청장은
현재와 같이 외국인이 맡도록 함.
⑤ 산업입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초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학교, 병원,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⑥ KOTRA의 해외지점의 기능을 현행 업무외에 對韓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여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IR활동 및 한국의 투자여건을 소개하는 기능을 부여
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⑦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유치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미국, 일본, EU의 해외주재관의 국제협력활동을 외국인투자 유치와 연계
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