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보도자료]
작성일 2004-01-27
(Untitle)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2003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 624개 업체 중

     65%가 생산기지를 이미 해외에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 2003년 11월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48억달러(對중국투자는 21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 국내투자가 부진한 부분을 외국인투자가 채워줘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투자여건은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들고 있음.
   · 외국인의 제조업투자는 1999년 71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억달러에 불과
   ·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00년 86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41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보여준 親勞성향 및 주요정책에 대한 혼선은 국내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었으며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투자 감소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를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범정부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됨.
   · 작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임.

 

 

▣ 정책방안


 

  - 앞으로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親고용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함.
   ·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① 일정규모(예 : 300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에서 벗어나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요건만 충족

       하면 공장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대조치를 시행
    *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짓는데 100개의 규제와 법규, 그리고 6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하지만 핵심규제가 남아

      있는 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반감되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사후규제 대상은 첨단기업, 부품소재산업 등 수출유발효과가 큰 기업, 연구개발

      (R&D)센터 등이 우선 대상임.
 

   ② 외국기업의 대규모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Home-take-

       carer)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를 성사시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국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임.
    * 중국은 지방정부별로 투자유치 금액의 0.6-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중국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요인

   ③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약 3년 정도)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노사화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만성화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주체의 자기희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임.

   ④ 현재 Invest Korea 조직과 기능을 한국투자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업무 및 對韓투자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청장은

      현재와 같이 외국인이 맡도록 함.


   ⑤ 산업입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초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학교, 병원,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⑥ KOTRA의 해외지점의 기능을 현행 업무외에 對韓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여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IR활동 및 한국의 투자여건을 소개하는 기능을 부여

       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⑦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유치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미국, 일본, EU의 해외주재관의 국제협력활동을 외국인투자 유치와 연계

       하여 추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