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시리즈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법안, 당론으로 국회 제출
- 오늘 제출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조세특별제한법중 개정법률안 등
소위「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3법」과
이미 국회에 제출중인 통합도산3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예정임
□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첫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금융거래 연체로 인해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 채무이행지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2)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3)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은 채무이행지체자(종전의 신용불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약정을 맺은 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빚을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연계하여 신용
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채무이행지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자를 고용하는 종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이행지체자의 고용비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이를 감면토록 한다
□ 또한 오늘 제출된 3개법 뿐만 아니라 정부안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2004. 1 . 28(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이 강 두
※ 한나라당 정책위 정무위지원팀 : 3786-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