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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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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우리당은 2004.2.4(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전격적으로 통과 시켰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안이유


최근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과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취업기피현상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32만6천개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전체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그 결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의 저조로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청년근로자의 취업기회와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안함.

 

■ 주요골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청년근로자채용을 확대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2. 청년근로자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직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함(안 제6조).
3.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도우미 등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환경감시단 등 공공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내실화함(안 제7조).
4. 중소기업체의 청년근로자고용 및 직업훈련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비용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의 공동훈련센터의 설치·운용을 지원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1조).
5. 정부는 해외인턴취업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취업 및 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여행 및 알선비용을 지원함(안 제13조).
6. 정부는 매년 청년근로자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7.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함(안 제16조).
8.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
9. 전국 사병의 취업촉진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하고 병영내 취업교육 및 특별휴가제도 도입을 명시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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