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법안 제출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2월 11일 교육감 직선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외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충남도 교육감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조차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991년 교육위원회 선출 이후 제기된 개선방안들은 교육감 선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 교육자치의 주민 참여 및 주민 통제원칙 강화,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분리 재고 필요성 등이다.
또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 임명제, 간선제는 물론 직선제도 또한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주민참여자치가 시대적 요구사항임을 감안할때, 방향을 설정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의 경제, 사회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한다는 신념으로 교육전반적인 로드맵을 통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 2.11
한 나 라 당 교육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 담 당 : 교육전문위원 김순미(3786 - 3681~6, FAX : 3786 -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