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효도특별법 제정안 발표
한나라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4.15총선에서 공약한 효도특별법 제정안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철저한 준비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한나라당은 가족, 사회, 국가의 고령사회대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식과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였던 노부모세대의 피와 땀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답하고자 국가의 효 분담을 확대토록 하였다. 더불어 고령사회는 노인의 복지차원뿐 아니라 경제, 산업, 고용, 교육, 문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바, 이에 따른 전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효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대적 개념의 효문화를 조성한다.
재산상속시 노부모부양자에게 기여분외 상속비율 50%가산, 유급휴가권 신설(효도여행: 7일이내, 간병: 30일이내), 연말정산시 피부양자공제금액 인상(100만원 200만원)등을 시행하고 지자체별로 효부효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에게는 광역단체 1천만원, 기초단체 5백만원의 상금 수여 및 효자효부증 교부, 공공서비스 할인혜택 등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부모부양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회피시 부양명령 제도 도입, 부양명령대상자 명단공개, 자녀의 부모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의무조항도 강화하였다.
2.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한계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노인의 일자리 보장
-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65세 이상자에 대해 2% 적용 포함)하고 퇴직자은행을 통합 설치하며
-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 지원을 한다.
기초의료보장
- 암, 골다공증 무료 검진
- 치매요양병원 이용비나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한 세제지원
- 의치, 보청기 구입시 국가 지원
-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er)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 간호, 간병서비스 제공
기초소득보장
-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30만원까지 기초연금지급
기초주거보장
- 의료, 복지서비스체계가 구비된 소규모 노인 임대아파트 건설 및 참여건설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문화, 레크레이션 보장
- 지자체별 게이트볼 등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
- 지자체별 문화센터 내 노인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별 노인정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사회복지사 순회 배치
교통 쿠폰 지급
- KTX(고속철도)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
- 국내선 항공료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
- 효도 교통카드제 도입 및 운영
행정체계 구축
- 중앙: 청와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중장기계획 등 종합계획(재정운용계획포함)수립
- 지자체: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노인청 신설 등 노인관련 포괄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개편
2004년 5월 7일
한나라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
□ 효도특별법 제정 취지
o 고령사회대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사회, 국가의 공조체계 구축 및 국가의 효 분담 확대
o 노부모 세대의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보답
o 고령사회문제에 대해, 복지 차원뿐만이 아닌 경제, 산업, 고용,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모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 필요성 대두
□ 주요골자
1)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양의 경우 재산 상속시 기여분외 상속비율 50% 가산
* 민법 1008조의 2(기여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 부양금액
만큼 추가적인 상속 인정
- 유급휴가권
· 효도여행: 7일 이내
· 간병: 30일 이내
-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 인상: 100만원 200만원
* 현행 피부양자: 父는 60세이상, 母는 55세이상
2) 효도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 부여
- 지자체별 효자효부상 선정위원회 설치 및 효자효부 선정
- 효자효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지급(시도: 1,000만원, 시군구: 500만원)
- 효자효부증 교부 및 효자효부증 소지자에 대한 공원, 문화공연 등 공공서비스 이용시 할인 혜택
3)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짐
- 부모부양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피시 부양명령 등 강제조치 신설
- 부양 명령자에 대한 공표(명단공개)
- 자녀의 민사상의 부양의무에 대한 특별규정 제정 및 자녀의 부모 대상 범죄행위(존속상해, 존속학대, 존속유기,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감금 등)에 대한 처벌 강화
4) 국가의 역할 확대
o 노인의 일자리 보장
-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65세 이상자에 대해 2% 적용포함)
* 이미 고령자고용율(55세이상)이 3.4%이므로 기준고용율이 유명무실함
- 퇴직자은행 통합 설치
·전문직: 전문인력 풀 구축하여 헤드헌터와 연계(알선료: 노인 50%, 정부 70%)
·비전문직 노인그룹: 임시직, 일용근로자 알선 시스템과 연계(알선료: 노인 50%, 정부 70%)
·자원봉사희망 그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NGO와 연계
-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 지원
o 기초의료보장
- 암, 골다공증 무료 검진
- 치매요양병원 이용비나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한 세제지원
- 의치, 보청기 구입시 국가 지원
-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er)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 간호, 간병서비스 제공
o 기초소득보장
-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30만원까지 기초연금지급
* 소요예산 별첨
o 기초주거보장
- 의료, 복지서비스체계가 구비된 소규모 노인 임대아파트 건설 및 참여건설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상 지원
*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시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그침
o 문화, 레크레이션 보장
- 지자체별 게이트볼 등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
- 지자체별 문화센터 내 노인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별 노인정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사회복지사 순회 배치
o 교통 쿠폰 지급
- KTX(고속철도)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
- 국내선 항공료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
- 효도 교통카드제 도입 및 운영
o 행정체계
- 중앙: 청와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중장기계획 등 종합계획(재정운용계획포함)수립
- 지자체: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노인청 신설 등 노인관련 포괄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