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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여당은 분양원가 연동제를 철회하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라
작성일 2004-07-15
(Untitle)

정부, 여당은 분양원가 연동제를 철회하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라

 

 

정부, 여당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중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하였으며,

25.7평을 초과할 경우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하였다(민영택지에 민간아파트는 현행대로 자율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분양가 원가 연동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직접 규제(분양원가 상한제, 표준건축비 산정,고시)로서, 89년 11월부터 시행된 바 있는 분양가 규제  제도로의 회귀이며, 시장 자율성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주택 분양제도 변천

   - 일률적인 상한가 직접 규제(1977년) → 원가 연동제(1989.11~ )

   → 분양가 지역별 단계적 자율화(1995년~ ) → 분양가 전면 자율화(1999. 1~ )


부실아파트 양산, 주택공급 위축, 투기 조장, 불로소득 발생 등은 지난 20년간 분양가 규제에 따른 폐해로서, 소비자 요구 핵심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손해를 보고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로의 회귀는 이와같은 국민의 요구 핵심을 벗어나, 자율에서 규제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큰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조차 원가연동제로 규제하려면서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 원가를 형식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아파트의 원가 공개 반대는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노대통령의 인식과 같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영아파트의 투명하고 세부적인 원가 공개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세부 원가내용을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고 하나,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공공성에 있다면  오히려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의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자극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주요 항목만의 원가 공개는 분양가 폭리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많다(자재, 노임 등 세부 내역없는 공사비 총액 규모의 공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임)


셋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과 프리미엄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변시세와의 차이로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넷째,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는 입법기술상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의 중요성을 감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규칙에 반영하는&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또한, 주요 항목만의 원가 공개는 분양가 폭리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많다(자재, 노임 등 세부 내역없는 공사비 총액 규모의 공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임)


셋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과 프리미엄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변시세와의 차이로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넷째,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는 입법기술상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의 중요성을 감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규칙에 반영하는&28px;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2004. 7. 15(목)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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