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정권 고위관료의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前금융감독원장 등이 각각 퇴임 시절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고문 수수료의 형태로 받았다는 7월 17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한나라당은 현 정권 고위관료의 도덕적 타락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2002년말 대선 무렵부터 금년 2월 입각 직전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무려 8,000만원을 받았고, 전윤철 감사원장은 부총리겸재경부장관을 퇴임한 직후인 작년 3개월간 1,500만원을 받았으며, 이근영 전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월 500만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몇몇 전직 장관들이 퇴임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고문 수수료라는 형태로 받은 이 돈은 당사자들과 국민은행 사이에 고문임용계약의 체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 한나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우선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국민과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오늘까지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포함하여 퇴임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고문 수수료, 자문료 등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과 그 근거 등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고문위촉장, 임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민과 한나라당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헌재 부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등은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고문 수수료의 상세한 내역
▲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서 및 위촉장 사본
▲ 이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그 동안 국민은행을 위하여 자문, 고문활동 내지 대정부 로비활동을 했다면 그 상세한 내용.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관예우의 차원이 아니라 관치금융의 폐해가 얼마나 뿌리깊고 노무현정권의 도덕성 타락상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인 예금자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비정상적 경영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태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과정의 분식회계 의혹, 최근 국민은행의 부실경영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 7. 18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