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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할 수 없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
작성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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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 수 없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


7월 17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용카드 사태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결코 신용할 수 없는 부실감사”라는 것이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300조원의 가계부채, 카드사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내수침체와 성장률 저하, 빈곤층 확대와 그로 인한 자살사태와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지난 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카드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위중한 정책실패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카드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재앙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왔던 감사원이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책실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고작 당시 금융감독원의 국장 1인에게만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우습게 아는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국민혈세로 수개월씩이나 이런 부실한 감사를 도대체 왜 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카드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였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1999.5)는 당시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현 경제부총리), 강봉균 경제수석(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라인에서 결정된 일이며, 길거리 모집 규제의 철회(2001.7)는 당시 이헌재 재경부장관,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 라인에서 결정된 일이며, 신용카드 사태가 크게 악화된 2002년 이후에도 적절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2003년 카드사 유동성위기에 이르기까지 금융불안을 심화시킨 정책실패는 당시 전윤철 경제부총리(현 감사원장)과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김진표 경제부총리(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누가 과연 카드대란의 책임자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 이번 감사는 카드대란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이 있는 노무현정부의 고위직과 열린우리당의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기식구 감싸주기에 불과하다.

▲ 책임자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금감원의 국장 1인에게 이 국가적 재앙의 책임을 묻는 결정은 국가기관으로서 파렴치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 이번 감사는 카드대란을 초래한 구체적 정책들이 채택된 경로, 원인 및 효과, 카드대란을 시정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규제개혁위 사이에서 묵살 내지 방치된 이유, 감독부실이 초래된 원인, 청와대 등 권력적 요소의 개입 여부 등 진실을 규명하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총체적 부실감사이다.

▲ 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야말로 금융감독을 관치화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금융의 선진화를 가로막으려는 것으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을 다시 장악하려는 노무현정권과 재경부의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분노하는 국민, 시민단체와 함께 카드대란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현 정권의 경제관료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대국민사과와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감사원의 부실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법사위, 재경위, 정무위 등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하여 금번 부실감사에 대한 재검증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태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04.   7.   18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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