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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서 카르텔"을 해체하고 경쟁을 도입하라!
작성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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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공정위의 교과서 카르텔 방치가 참고서와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다


1. 要約

 

- 중·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비호와 인가 아래

소위 "교과서 카르텔(Cartel)"을 결성하여 가격을 균일화하고 과목별 총이익금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

 

- 이 카르텔은 중학교검정교과서발행조합과 고등학교검정교과서발행조합으로 구성된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정관, 각 조합의 약관 및 이익금 균분에 대한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가 카르텔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이익금을 과목별로 균등 배분함에 따라, 일부 출판사의 경우 매출액 보다 이익금이 더 많은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판사들이 검정교과서의 질을 개선할 유인을 상실하였고, 자습서, 참고서 등 부교재의 제작과 판매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부실한 교과서(공교육)의 피해와 함께 참고서를 따로 구입(사교육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교 참고서 시장은 교과서 시장(약 1,300억원)의 8배에 달하는 약 1조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정학습지, 온라인강의 등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출판사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과열경쟁과 채택 과정의 비리를 방지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채택과정의 비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검정교과서 시장의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①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협회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정관 또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①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이 문제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유승민 의원(정무위 소속)은 이러한 검정교과서 시장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였다.

 

- 이주호 의원(교육위 소속)은 교과서 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은 다분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의하여 조장되어 왔기 때문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정책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두 의원은 또한 정부가 교과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참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질 높은 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과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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