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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특별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작성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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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 준비특위(위원장 : 이규택 최고위원)는 11월 2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음.


이 자리에서는 특위에 제출된 총 7가지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하였음. 한나라당은 국민적 여론과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게 될 것임.


  특위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부참칭 부분과 관련하여 1.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되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 2. 정부참칭 대신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단체로 수정하자는 견해, 3. 정부참칭은 존치하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국가단체 외에 테러단체를 추가로 규정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 등 몇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음.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등죄와 관련하여서는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었음. 다만 1. 찬양.고무죄를 잠입.탈출, 회합 통신죄와 함께 목적범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자는 견해, 2. 찬양.고무행위에 공연성을 추가하여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견해, 3.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을 명문화 하자는 견해, 4. 찬양.고무등죄 중 찬양.고무는 삭제하고 선전.선동행위만 규제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음.


셋째,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와 관련하여서는 1. 불고지죄를 존치시키되 본범과의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는 필요적 형 면제 사유로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견해와 2. 폐지하자는 견해가 개진되었음.


넷째, 법명과 관련하여서는 1. 현행 법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 2. 반국가단체와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자는 견해, 3. 국가보안법의 헌법 질서 수호 기능을 반영하여 자유민주적기본질서수호법으로 변경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음.


한나라당은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여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막아내고, 국민 여론과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조화시켜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 당 법사위 지원팀(☎ 788-2553)

             장윤석 의원실(☎ 788-2706)


2004. 11. 24.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 준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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