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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방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작성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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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방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11.26)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어제는 자정넘어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분명한 몇가지 입장을 가지고 특별법 처리에 임하였다


첫째, 첨단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기업이 도시 개발의 주체가 되어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자족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기업도시의 당초 개발 취지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가 없는 수익성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도시 유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이 땅장사,집장사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고 본연의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토지처분에 대한 자율성 제한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기업의 투자 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업도시의 성공은 자족적 기능의 확보에 있으므로, 교육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교육기관과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의 설립은 허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도시는 새로 도입되는 도시 형태인 만큼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수용권 문제 등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를 끝내 관철하지 못하였다.


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도시는 새로 도입되는 도시 형태인 만큼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수용권 문제 등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를 끝내 관철하지 못하였다.



오늘 한나라당은 이러한 점들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2004. 11. 2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제4정조위원장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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