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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딜 4大 惡法]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을 수용하라.
작성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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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4大 惡法]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을 수용하라.

 

  한나라당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을 거덜내려는 '뉴딜 4대 악법'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을 한나라당은 '뉴딜 4대 惡法'으로 규정한다. 

 

뉴딜 4대 악법은 민생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國庫를 거덜내고 국민연금을 거덜내 민생에 고통을 주는 법이다.
한나라당이 뉴딜 4대 법안을 '惡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운영위)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가 새로이 허용되는 기금은 18개, 여유자금 규모 5조원에 불과한데도 정부 여당이 굳이 이 법을 개정하여 제3조 제3항의 폐지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57개 연기금을 주식·부동산투자에 대대적으로 동원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다.  현재와 같이 투자결정의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연금 등을 증시부양, 건설경기부양에 동원한다면, 연금의 부실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보유한 엄청난 주식의 의결권을 관료나 정치권 등 국가권력이 행사할 경우 연기금사회주의의 도래가 우려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자산운용의 지배구조 부분 (보건복지위) :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는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안정적 수익성 공공성 투명성의 6대 원칙을 결코 구현할 수 없는 '官治年金'이 되고 말 것이다.  57개 연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이야말로 선진적 지배구조 구축의 선구적 모범사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제하에 놓인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정부 개정안대로 설치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로는 국민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며 우리 경제가 연기금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운영위) : 기존의 민자유치사업도 과다한 사업비 책정과 과다한 수요량 예측으로 인한 과다한 수익률 보장, 경쟁 부재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수익성 없는 사업을 BTL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국채금리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고율의 리스료를 지불하며 시설의 관리·운영마저 관료의 손에 맡긴다면 국가재정의 파탄,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발생, 그리고 미래의 국민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또한 헌법 제58조가 규정한 국회의 사전통제권조차도 지키지 않으려는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명백한 違憲이다.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재경위) : 국가가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지극히 反市場的이고 관료주의적인 것으로서 태생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법이다.  국가가 그런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그런 손쉬운 일을 해서 세금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투자공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이다.

 

 

 

2004. 12. 16 (목)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제3정책조정위원장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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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4대악법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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