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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국민의 알권리 침해’판결에 대한 성명서
작성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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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국민의 알권리 침해’판결에 대한 성명서

- 한나라당,‘교육정보공개특별법’제정할 것-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육성취도 자료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게 하고, 학문의 자유보장을 확인하는 중대한 판결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선언하는 바임.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해 학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 공개를 거부?은폐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 후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성취도 측정을 비롯하여 모든 학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따라서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의 아래와 같은 헌법무시 4대 처사에 대해 반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명백히 위법행위를 한 교육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며,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교육청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바이다.


교육부의 4대 헌법무시 행태

1. ‘국민의 알권리’ 침해

- 12.15일 사법부에서도 “(학업성취도 자료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필요성은 큰 반면, 정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정부출연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 보았으며

-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 학업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 우리 정부만이 이념적 공세에 휘둘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학업성취도 측정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있음

2.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 현재 우리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음

3. ‘학문의 자유’ 침해

- 국가는 교육성취도 자료에 대해 당연히 공개하고 학자들이 정확히 분석,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하나,

-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나아가 이를 연구?공개한 연구자를 고발조치함으로써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였음

2.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 현재 우리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음

3. ‘학문의 자유’ 침해

- 국가는 교육성취도 자료에 대해 당연히 공개하고 학자들이 정확히 분석,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하나,

-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나아가 이를 연구?공개한 연구자를 고발조치함으로써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였음

2.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 현재 우리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음

3. ‘학문의 자유’ 침해

- 국가는 교육성취도 자료에 대해 당연히 공개하고 학자들이 정확히 분석,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하나,

-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나아가 이를 연구?공개한 연구자를 고발조치함으로써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였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원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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