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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한나라당 국민연금법(자산운용 지배구조부분)개정안 마련
작성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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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운용의 ①정치적 독립성, ②안정적 수익성,
③공공성, ④전문성, ⑤책임성, ⑥투명성을 실현하는
선진적 지배구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나라당 국민연금법(자산운용 지배구조부분)개정안 마련 -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자산운용 지배구조부분)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일(12. 27) 국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최후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놀아나 결국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급속한 고령화, 자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겹쳐 최근 제도도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피땀 흘려 번 돈을 억지로 빼앗기고 있지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극도에 달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뒷주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회생을 위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털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을 하는 것이 뉴딜정책의 실체다.  이런 용도에 국민연금을 쏟아 부으면 결국 국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  효과도 없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놓고, 현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운명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두면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연금을 갖다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뉴딜정책 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재정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복지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경기를 부양하고 재정사업을 벌이는 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유혹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정부와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경영?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는 ①정치적 독립성 ②안정적 수익성 ③공공성 ④전문성 ⑤책임성 ⑥투명성이라는 6대 원칙하에 설계되었다.

한나라당안은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하여 보험료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였다.  한국은행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 내에 가지고 있고, 이하에 집행부서를 두고 있다.  투자전문회사도 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집행하는 사장 이하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산하에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나, 외형적으로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예에서 보더라도 위원회와 공사의 독립성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 수 있다.  정부 여당의 안대로 법을 개정할 경우 결국 보건복지부에게 산하기관을 하나 더 붙여 준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한나라당 국민연금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독립성
   

□ 기금관리와 기금자산운용을 분리

ㅇ기금관리(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복지부문투자, 대여사업, 기금의 본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존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맡음.

ㅇ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고, 투자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 설립

ㅇ투자전문회사 내에 최고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
  -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추천소위원회가 자산운용위원회 의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및 정부대표(보건복지부차관, 재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
  - 매년 위원의 4분의 1이 교체되는 교차임기제 도입
  
ㅇ자산운용위원회 산하에 추천소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를 설치
 
ㅇ자산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등을 집행하는 사장 이하 집행기구를 둠.

 

※자산운용위원회, 추천소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의 구성,  임면, 임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한 한나라당안 및 정부여당안 비교표 참조


 2. 안정적 수익성
   

ㅇ자산운용위원회 산하에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구에 리스크관리실을 둠.
 
ㅇ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ㅇ투자전문회사가 민간자산운용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나의 민간자산운용사에 외부 위탁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ㅇ전체 운용자산의 100분의 20 이내로만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성
   

ㅇ의결권의 제한
  - 투자전문회사의 정치적 독립성?안정적 수익성?공공성?전문성?책임성?투명성이 확립될 때까지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에 관하여만 행사하도록 함.

ㅇ투자정책의 시장중립성
  - 자산운용위원회가 투자정책을 결정할 때 주식?채권?부동산시장 등을 왜곡?교란시키지 않도록 각 시장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4. 전문성
   

ㅇ투자전문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인사로 구성
  -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운용위원을 추천할 때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추천
   ?경제?경영?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경제?경영?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 상장기업,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투자관련 업무의 이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로서 금융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등록회계사가 300인 이상인 회계법인의 사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자산운용위원회 산하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 위원을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

  - 추천소위원회가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추천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투자관련 업무의 이사의 직에 근무한 자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투자관련 업무의 이사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 재직기간중 위험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추천소위원회가 감사및평가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추천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제?금융관계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위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ㅇ집행기구의 사장, 펀드매니저 등을 자산운용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선임
  - 사장의 자격요건 :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투자관련 업무의 이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책임성
   

ㅇ자산운용위원회?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감사및평가소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대표함.

ㅇ집행기구의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대표함.

ㅇ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소송
  -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1천인 이상의 연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의장, 운용위원?투자및리스크관리위원?감사및평가위원,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ㅇ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의 처벌
  -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의장, 운용위원?투자및리스크관리위원?감사및평가위원, 사장, 실?국장,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원이 위의 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짐.


 6. 투명성
   

ㅇ자산운용위원회 의장은 분기별로 국회에 자산운용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함.

ㅇ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ㅇ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과 같은 재앙이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법중 자산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졸속추진에 반대하며, 앞으로 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작업을 벌여 국민의 합의가 도출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만약 정부 여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121명은 온 몸을 던져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4. 12. 2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


*첨부파일참조

국민연금지배구조도(한나라당안).hwp
국민연금지배구조도(정부안).hwp
한나라당안정부여당안비교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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