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의 거짓주장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오늘(12월 28일) 여당 단독으로 소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여당 의원들의 뒤집어씌우기식 거짓주장을 규탄하며, 농어민을 핑계로 한 국민연금법 졸속 날치기 처리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여당은 금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보조규정의 시한연장을 핑계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한 연장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안 여야합의처리에 대해 급여인하나 가버넌스 문제와 별도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나라당 등 야3당의 반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인 양 책임전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심의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은 일관된 방침을 견지해왔다.
첫째, 국민연금법중 각당의 입장차이가 큰 급여율, 보험료율, 기초연금제, 가버넌스구조에 대하여서는 4자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를 포함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급여의 조정(맞벌이부부의 문제), 노령연금 가산, 장애연금제도의 개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의 남녀평등, 반환일시금지급 조항 개선 등 제도개선 관련 조항을 먼저 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급여율을 60%에서 55~50%로 인하하는 것과 국민연금을 소위 “뉴딜사업”에 투입하여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는 가버넌스구조에 대한 야당의 동의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이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회의진행을 항의하는 야당의원에게 ‘4년 뒤에 찍지말자는 통문을 보내겠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단독 상임위를 열어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거짓주장을 되풀이 하며 날치기 처리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전체의 노후생활과 직결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야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여당소위위원들끼리만 모여서 소위를 진행하는 등 졸속심사를 진행해 왔다.
한나라당은 어제(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재심의와 야야간의 합의안 마련을 이석현위원장에게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여당 일부의원의 동의 형식을 빌어 정부여당안을 의제로 일방적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첫째, 보험료율, 급여율, 기초연금, 가버넌스구조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국회내에 가칭 “국민연금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
둘째,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50% 지원문제 등 국민연금제도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소위를 재개하여 합의부문과 미합의 부문을 정리하고 미합의 부문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여야합의 처리하자.
2004년 12월 28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