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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 살리기 12대 법안 당론추진 확정
작성일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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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12대 법안 당론추진 확정

□ 한나라당은 2005. 2. 23. 의원총회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별첨 12개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기간 중 이를 제출ㆍ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오늘 확정된 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의 감세정책 추진

  - 소득세율 2%p 인하
  - 법인세 과세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2%p 인하
  - 보유과세 중과에 대응하여 부동산 등록세 0.5%p 인하

 ㅇ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

  - 기업들이 빈곤·결식아동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인에게 기부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
  -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도 국공립학교처럼 100% 손금으로 산입
  -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확대 등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의무화

 ㅇ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서민생활 보호
  - 공기업의 어음발행 금지
  - 대부업의 대출중개수수료 법정화
  -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 마련
  - 총액출자제한제도 폐지
 
□ 한편 투명성기구한국본부(반부패국민연대) 등이 추진 중인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그 동안의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협약에 반영
  -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부패통제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과 구조를 합리화
  -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납세자소송 도입
  -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성 및 자정 노력 강화


2005. 2. 23

정책위원회 의장 박세일, 제3정조위원장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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