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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명성 제고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출 -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감사제도 명문화 - [보도자료]
작성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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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명성 제고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출
 -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감사제도 명문화 -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로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제도를 명문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최근 연이어 터진 일부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 사건은 노조의 운영을 스스로의 자율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노조원의 도덕성에만 기대어 운영되어 온 것을 이제는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에 의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때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 감사제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노조운영을 행정관청이나 기타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자체에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노조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노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회적 역할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성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는 1인,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되 감사위원회 중 1인 이상은 공인회계사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써 선임 함(안 제25조).

 

2.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업무 및 회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감사결과의 요지를 보고하고 감사결과 및 감사록을 비치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4.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감사록을 추가함(안 제27조 본문).

 

5. 벌칙조항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91조 제3호 신설).

 

 

 


2005. 5. 1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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