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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회의결과 [보도자료]
작성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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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회의결과

 

 

  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오늘아침(’05.6.16)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문제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ㅇ 사학법 논의의 기본방향 


   사학법에 대한 논의는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사학

   을 육성하여 보다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

   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도록 하면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사학

   법 개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ㅇ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자립형 사립학교’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까다로운 자립형 사학의 설립 및 전

   환을 쉽게 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건학이념을 자

   율적으로 추구하는 사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문사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사학의 투명경영 확보를 위해서는


   1) 현행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를 선임토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최대한 공개·공시되도록 한다. 회의자료, 이사회회의록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 또는 공시하도록 하는 등 비리 발생 소지

       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사운영 차질 등 중차대한 부작용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제사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현행 임시이사제도를 학교운영 관계자

   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영이사제로 전환한다.

 

   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당 소속의원 외에 사학, 교원단체, 시민단체대표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로써 지난 4월 구성 이후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통해 이러

   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작업 중이며, 앞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05. 6. 16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교육선진화특위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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