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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두배로 늘려야 [보도자료]
작성일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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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두배로 늘려야
 - 연 5천명에서 1만여명 혜택 확대 -

 

1. 임금 체불 현황(7. 31 누계)
                                             

구   분

사업체수

근로자수

금         액

임  금

퇴직금

기  타

발   생

65,058

185,814

664,360

393,966

239,082

31,312

청   산

42,509

125,596

399,908

228,158

152,676

19,074

미청산

22,549

60,218

264,452

165,808

86,406

12,238

 

o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체불사업장은 6만5천여개로 18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6600여

  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함
   - 임금이나 체당금 등을 받을 예정인 청산율은 65%이며 35%가 미청산

 

 

2. 정부 대책

 

o 정부는 공식적인 대책을 9월 초까지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

  에게 임금 지불을 독려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수단은 없음

o 과거의 경우 명절 전 20일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감독을 강화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을 지급

o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부
   - 예산 240억원, 1인당 500만원 한도 5000여명 대상

 

 

3. 한나라당 방침

 

o 명절을 앞두고 체불 사업장에 대해 사후 처리보다는 상시적인 지도 단속

 

연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체불액(억원)

6,118

8,897

3,461

5,211

10,426

업체수(개소)

4,222

4,638

4,374

7,689

100,607

피해근로자수

(명)

161,079

180,711

109,410

155,023

301,032

 

   - ‘04년 체불액은 1조426억원으로 10만여개 사업장에 피해 근로자가 30여만명에 달함
   - 정부의 체불임금 통계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신고사건 접수 통계이며 이를 위한 적극

     적인 조치가 미흡
   - 체불 사업주가 이를 자진 신고케하고 청산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o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악덕 기업주에 대한 항구적 제재조치 강구
   - 기업신용평가에 임금 체불 여부를 반영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

      강구
   -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 강화

 

o 체당금 및 체불 근로자 대부 예산 확대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부당지급 등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 체당금 예산 ‘04년 1526억원, ’05년 1712억원
     (‘04년 1,591억원이 4만3천명에게 지급)
   - 대부 예산 240억원(대상 5000여명)은 대상자를 30만명으로 볼 때 수혜 대상자는 2%

     미만 (‘04년 205억원, ’05년 240억원)
   - 대부 예산을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소 1만명 근로자 혜택 확대

 

 

2005. 8.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 한나라당 제5정책실 (전화 788-2799, FAX 788-3647)

체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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