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도 불법도청 의혹
-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보다 통신사업자가 제공받은
감청허가서 건수가 훨씬 많아 -
지난 2002~2004년 3년간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와 통신사업자가 제공받은 감청허가서 건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수사 목적 상 수사기관에 의해 감청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서(영장)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감청협조가 이뤄지고 있음.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감청허가서 건수는 2002년 1천528건, 2003년 1천692건, 2004년 1천613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에 앞서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2002년 822건, 2003년 845건, 2004년 643건 등으로 나타남.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보관 중인 감청허가서 건수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 사이에는 2002년 706건, 2003년 847건, 2004년도 970건 등 3년간 총 2천523건의 차이가 발생해 불법감청(도청) 의혹이 제기됨. <도표 참고>
정보통신부는 그 차이에 대해 ‘대통령승인 사항’(외국인에 대한 감청)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 한 건의 감청허가서라도 전화번호 별로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선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결국,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일부 감청허가서는 법원의 감청허가와 무관하게 위·변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이와관련, 지난 8월30일 검찰발표에 의하면 KT(옛 한국통신) 직원들이 감청 업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어, 불법도청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도표] 법원 감청허가서와 통신사감청 협조현황 비교
연도 감청허가서(기간연장 포함) 통신사감청 협조현황 감청협조 초과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긴급통신 제한조치 계 문서건수 전화번호수 '02 747 30 45 822 1,528 706 3,256 '03 793 2 50 845 1,692 847 6,436 '04 612 2 29 643 1,613 970 9,150 '05 - - - - 550 - 5,445 합계 2,152 34 124 2,310 4,833 2,523 18,842
※ 감청허가서는 기간연장 허가 건수와 검열 감청 동시 청구 포함
※ 통신사감청 협조현황 합계는 ’05년도 현황 제외
2005. 11. 28
한 나 라 당 제1정조위원장 김 석 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간사 심재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