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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작성일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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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 토론회 개최
- 자율형 사립 도입, 관선이사 철폐, 감사결과 인터넷 공시 방안 제시 -
- 개방형 이사 도입방식, 학교장 규제 관련 조항은 복수안 마련 -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재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의원)는 2. 13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이재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경근 교수(숭실대)가 재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학계 및 학부모 등 각계 대표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율형 학교 도입, 감사기능의 강화, 정부의 관선이사 폐지, 학교경영 및 감사결과의 인터넷 상시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방형 이사제는 ▲대학의 경우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제1안)과, ▲제1안에 초중등학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제2안), 학교장취임 규제도 ▲완전 철폐하는 방안과 ▲한 차례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개정특위는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주요 내용 >

 

□ 자율형 사립학교: 사학의 자율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지배구조의 변화
  - 사학의 투명성과 비리척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가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것

     인가를 고민하도록 하는 것임.
  - 학교구성원이나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된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주요내용
  -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라면 재정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자율권을 명문화하고, 
  - 그 지정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함.

 

□ 감사 기능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
  - 사학의 자율적 책임경영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 제고와 비리 척결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내부감사의

    역할을 맡겨서 건전한 경영을 독려하도록 함.
  - 사학운영에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기능 강화

 

□ 학교운영성과 및 감사결과의 인터넷 공시
 ○ 학교운영정보를 상시 공개하여 책임경영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대학과 학교의 재무정보, 연구성과(학업성취도), 교육여건은 물론 외부감사의 결과

    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여,
  -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의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향후

    학교선택의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계적으로 관할청의 독점적인 감사와 지도감독기능을 다양한 주체들로 확장시켜

    교육기관의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관선이사제 폐지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 임시이사 선임을 현행 정부가 아닌 법원이 하도록 함.
  - 임시이사 선임이 정파적으로 이용되어 도리어 현장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음.(예, 경기대학교)
  - 또한 개정 사학법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학교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지게 되었음.
  -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과도한 법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맡기도록 하자는 것임.

 

□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방안

  (제1안) 대학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제2안) 제1안에 더하여 초·중등학교 학교법인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


 □ 학교장 규제 철폐 방안

   (제1안)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제2안)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은 허용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2006. 2. 13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재개정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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