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왕적 사면제도, 반드시 개선 추진
한나라당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법에 대한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방호 정책위의장 주재로 ‘사면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대안을 곧 마련, 여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미 당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4개 개정안(이성권, 이해봉, 안상수, 심재철의원 각각 발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과 토론회 등을 거쳐 당의 단일안을 곧 마련, 4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행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고,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사면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해 놓은 상태로서 사면의 유형, 효과 및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사면의 목적, 대상, 기준, 시기, 요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대표적 사례로서 비판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의적 사면권 행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구별기준이 분명치 않아 현실적으로 대통령(정부)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강행 실시할 수 있어 현 정부는 작년.8.15때 422만명에 대해 사실상 대규모 일반사면을 단행하면서도 특별사면이라고 강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재보선, 지자체 선거 등 각 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특히 대통합과 무관한 비리 정치인을 끼워 넣어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정신 파괴하는 사면권 남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별사면·복권은 정치권력의 가면놀이,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기소해 놓고 그 수장인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사면은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일거에 무력화시킴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곧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형벌을 가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대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행위 역시 법률로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사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국회의장에 통보하는 절차 제도화하는 방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곧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사면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 2. 15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김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