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 마련해 국회 제출
- 사학의 자율경영은 보장하고, 감사 및
학부모·지역사회에 대한 책무 강화 -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해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과도한 관치의 고리를 해소하여,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강화시켜 건전경영과 투명성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학법 개정안 주요내용 >
○ 감사기능 강화
- 내부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로 선임
-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요청권을 부여
- 감사결과 및 학교운영 성과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
→ 감사의 책무성과 건전경영의 감시자 역할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
- 자율형 사학 인가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지원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부응
○ 임시(관선)이사 제도 개선
- 현행 교육당국에 의하여 파견되는 임시이사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
→ 사학의 책임경영 보장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 정관에 의한 자율적 개방형 이사 선임
- 법률에 의한 강제적·획일적 도입이 아닌 법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 날치기 사학법의 각종 독소조항 제거
→ 관할청의 자의적 법인 임원해임, 학교장에 대한 규제 등 자율경영을 침해
하는 조항 정비
<참고자료>
1. 주요 사안별 재개정 방안
2.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안 Q & A
2006. 2. 24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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