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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대한 확고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보도자료]
작성일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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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대한 확고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WBC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11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전 전승의 기록으로 4강에 올라 온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쾌거를 이뤄낸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한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병역특례 혜택을 ‘선심 쓰듯’ 원칙없이 부여한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도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해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례제도는 사전에 규율되고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가 뒤따르고,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야구대표팀의 병역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입법원칙에도 반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그런 점에서 야구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는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식, 임기응변식의 원칙 없는 국정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종합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6. 3.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060322병역특례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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