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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작성일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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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우리 한나라당은 여야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서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 수해복구예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05년 결산안을 심의 처리한다.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기준의 보완, 그리고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3. 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에 대하여 별도 3일간을 지정하여 국정감사토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4. 임대주택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안마사 등) 등 민생관련 주요법안을 처리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법안인 만큼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택시 LPG특소세 및 장애인LPG 특소세 면제를 합의에 포함시키기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추후 별도여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를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감경방안 마련과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6년  8월  1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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