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공직기강의
심각한 해이 현상이 빚은 정부당국의 인재(人災)
- 여수 외국인 참사 사건 현장 조사 결과 중간보고 -
■ 한나라당은 어제
① 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이주영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② 당 인권위원장 장윤석의원,
③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진영 의원,
④ 정무위원회 진수희 의원으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화재참사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급파, 유가족 조문 및 진상조사 활동(현장점검, 수사경찰, 관계공무원 및 유족,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을 펼쳤다.
■ 진상조사단은 이번 참사 사건을
① 안전시설 미비
② 피 보호인 관리 허술
③ 재난구조 시스템 부재
④ 인권의식 결여 등
외국인 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공직기강의 심각한 해이 현상이 빚은 정부당국의
인재 (人災)로 규정하였다.
■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
①. 안전시설 미비
1.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미비 (소방법 개정사항)
2. 방독면 미비치
3. 환기시설 전무
4. 보호실의 방과 방 사이의 불길 및 유독가스 차단 장치 허술
5. TV 등 실내 전기 시설물의 허술한 관리
②. 피 보호인 관리 허술
1. 경비 용역 직원만 현장 배치 (정규직 미배치)
2. CCTV의 기능 마비상태 장시간 방치
3. 피 보호인 정신질환자 관리 등 대책 소홀
4. 순찰시간 부적절 (2시간 간격)
5. 피 보호인의 발화물질 등 위험물 소지 검사 허술
6. 피 보호인 신원파악 장치 마련 소홀 (간첩, 테러분자 잠입 가능성)
③. 재난구조 시스템 부재
1. 열쇠 보관 위치의 부적절
(각 층마다 현장 경비직원이 즉각 가져올 수 있는 곳이어야)
2.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인력의 부족
3. 정규 공무원의 근무위치 부적절
4. 대피 매뉴얼의 구체적 지침 마련 소홀 (지극히 추상적임)
5. 그나마 매뉴얼에 따른 대피 훈련 미실시
6. 2년전 유사 방화 화재사건이 있었으나 재발 방지 대책 미흡
④. 인권의식 결여
1. 감금 위주의 시설 행정과 안전 불감증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권고사항 시정 소홀
4. 경비용역 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사용으로 책임의식 부족
(1인당 132만원 급여중 실제 전달액 80만원대)
5. 피 보호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로 삶의 의욕 저하 초래
(막가는 행동으로 나올 개연성 높아)
6. 피 보호인의 체불임금 회수 등 침해된 권익 보장 미흡
■ 유족들의 민원사항 (법무부 측에 즉각 전달, 시정 촉구함)
1. 여수 출입국사무소 내 분향소 설치 요구
2. 사상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연락체계의 부실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유족의 사고현장 확인 요구 거절
4. 유족에 대한 수사 진행과정의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 결여
5. 진상조사 과정에 유족 참여 요구
6. 시신을 화재 당시 그을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분노·항의
7. 불법체류 신분인 친구, 동료 등 방문 조문시 미체포 보장 요구
8.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
■ 관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1. 피 보호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 많음(인권보호과잉으로 통제의 어려움 호소)
2. 수용 외국인들의 준법의식 결핍
3. 불법체류자 단속 분위기 조성 필요 (언론과 시민)
4. 인원의 절대적 부족
5.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공무원 긍지 떨어짐
■ 수사 진척 사항
1. 여수경찰서 관내 사고현장 인근 지구대에 수사본부 설치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 감식과 부검 실시
-발화지점은 304호실
-사망자 전원 화재 질식사로 단정
3. 사고 당시 녹화된 CCTV 및 순찰일지 등 분석 조사 실시
4. 304호실 피 보호인들 상대로 목격진술 청취 (김명식이 우레탄 바닥재 들고 있는
모습 목격)
5. 화재 원인은 2차 감식 결과 밝혀질 것이나 라이타 조각 등 발견으로 현재 방화로
추정
6. 중국 국적 조선인 김명식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조사중이나 현장에서 사망하여
수사 애로
7. 김명식은 밀입국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진술거부권 행사로 정확한 신원파악 못한
상태
8. 관계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다 각도로 시설 미비 및 화재
발생 전·후 조치사항에 있어서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 중
■ 향후 계획
①. 여수에서 이감된 피 보호인들을 만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보호소들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주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실을
오늘 오후 방문 조사할 예정.
②. 진상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 회기중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행자위,
통외통위, 환노위, 산자위 등에서 출입국관리법, 소방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
등 관계 법령 정비와 정부정책 점검을 통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강구하고자 함.
2007. 2. 13.
한나라당 여수참사 진상조사단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