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수참사비극 예견된 일
- 여수 외국인 참사사건 현장조사 결과 2차보고 -
□ 지난 2월 12일(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조사에 이어 2월 13일(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화재참사사건 진상조사단」의
① 단장인 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이주영의원과
② 당 원내부대표 진수희 의원은
화재 사건 이후 여수에서 옮기신 분들이 있는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펼쳤다.
□ 청주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 청주 외국인 보호소는 여수출입국사무소에 비해 화재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재난
구조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음.
1. CCTV 원거리 설치, 렌즈 보호장치(기능 불능상태를 방지)
2. 비상시를 대비해 각층별로 열쇠함 설치
3. 자물쇠 제거장비를 상비(지렛대, 쇠망치 등)
4. 바닥 난방으로 장판 사용
5. 각층 방독면, 마스크 비치
6. 대형 환풍 시설
7.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 발전기 설치
○ 여수출입국사무소는 신축(05.1.1.)된지 2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호시설 및 방화시설 면에 있어 청주보호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있었음.
○ 결국 여수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이미 설계하는 과정부터 재해예방시스템과 인권
보호차원의 세심한 고려와 장기적인 안목 없이 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이 여실히 드러남.
□ 여수대형 참사사건 원인분석
1. 법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부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미준수)
2. CCTV 감시기능 불능상태 장시간 방치
- 장치 설계시부터 충분한 고려 결여
- 8분간 기능 불능 상태 지속
3. 경비용역에만 의존한 경비체계
- 고령, 저임금 인력 채용
4. 경비대 순찰근무 태만
- 김명식 용의자의 방화 행동 미포착
- 순찰간격 매 2시간
5. 피보호인 발화물질 소지 검색 소홀
- 라이터 반입 등
6.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흡
7. Key 2층 상황실 일괄 보관
- 층 이동으로 시간 낭비
- Key이외 쇠망치 등 긴급대피 장비 전무
8. 직원 및 경비용역 대피훈련 미실시
- 초동대응 미숙
- 소화기로 대응 시간 지체
9. 긴급사태 조치 매뉴얼 작성 부실(추상적)
10. 설계시부터 바닥재 인화성 재료 설치
- 유독가스 유발
- 환기 및 환풍시설 미흡
- 방과 방사이 불길 및 유독가스 차단장치 허술
11. 요시찰 인물 집중관리 부재
12.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인력의 부족
13. 인권보호의식 결여
- 보호 아닌 감금위주식 시설 및 운영
- 직원과 피보호인간의 인각적 분위기 조성 노력 미흡
- 피보호인들의 한국 동감프로그램 부족
- 피보인에 대한 민원(체불임금 회수 등) 해결 노력 부족
□ 수사 초점
1. CCTV 기능 불능 사태 방치 경위
2. 화재당시 직원 및 경비대원 순찰 정상근무 여부
3. 라이터 반입경위 및 명확한 화재원인
4. 공범여부
5. 긴급대비 지연 경위
6. 용의자 김명식의 정신질환 등 신원파악 하지 못한 경위
7. 화재경보기 미작동 원인
8. 기관장의 긴급대피 훈련실시 등「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등 법령준수 여부
9. 인권위 지적·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불이행시 경위
□ 향후 계획
진상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행자위, 통외통위, 환노위, 산자위 등에서 출입국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 등 관계 법령 정비와 정부정책 점검을 통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강구하고자 함.
2007. 2. 15.
한나라당 여수참사 진상조사단장 이주영
*보도자료 원문 및 외국인 보호소 실태 비교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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