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4월 2일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 건의 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것은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도 접경지역은 물론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재산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여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였으며, 이번 18대 총선 공약에서도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은 올 9월에 발효 예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법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안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함께 윈윈하여, 안보도 지키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4월 3일
정 책 위 의 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