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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떼법) 피해시민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보도자료]
작성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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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떼법) 피해시민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법집단행동(떼법) 피해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야기한 집단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현재의 소송제도로는 불법집단행동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은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소송제도를 모색한다.

 

○ 토론회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김승대 부산대 법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전경련, 학계, 법무부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한다.

 

 

2008. 9. 2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붙임 : 토론회 개요 및 집단소송제 주요내용
            토론회 자료 책자 1부.

 

* 보도자료 원문 및 붙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집단소송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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