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은 상생국회 원하는 국민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여야합의 불구, 미처리된 법안 조속한 논의 및 처리 필요-
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심도있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존의 당중점처리법안 중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은 보완하여 추진하겠으며, 여야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직업안정법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 관련 10여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은 당초 2년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는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2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금년 7월 이후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실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단계 거래구조, 위수탁 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이 마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운송기능 없이 위수탁료(지입료)만 수수하는 업체 퇴출을 위해 운송실적이 일정기준 미달시 제재 근거 마련/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가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하는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하루에 12억원, 연간 4200억원 이상 새어 나가고 있는 국가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5년간 매년 2조여원씩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쏟아 붓게 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세제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이 2010년 말까지 민영화 등 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비과세 등의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사교육비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자유무혁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심의해 한미FTA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법 4개 법안은 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 실망하여 등을 돌린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는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민생 등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예시)
2009. 6. 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 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