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나눔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작성일 2011-11-09
(Untitle)

나눔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방안

 


1. 추진배경과 경과


□ 2009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을 시작으로 최근 사회지도층의 기부와 기부천사 故 김우수氏 등 각계 각층의 미담사례가 이어지면서 나눔과 봉사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나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정몽준의원 2,000억 등 5,000억 규모의 아산나눔재단 설립(8.16), 정몽구회장 주식 5,000억 기부(8.28)


* 짜장면 배달원 故 김우수씨는 매월 5∼10만원, 보험금 4,000만원도 기부(9.25)


* 홍원농장 문숙 前대표는 ‘명훈장학회’를 설립하여 33년간 장학금을 기부하고, 농장땅 9,200여평(67억 상당)도 고려대에 기부하기로 함(10.28)


□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09년 9조6천억원, 자원봉사자는 약 860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ㅇ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부총량이 적으며, 개인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0.85%로 미국(2.2%)의 2/5 수준


* 개인기부금 추이 : 29.3%(99) → 61.3%(07) → 62.6%(08) → 64.0%(09)

(미국은 개인기부 비율이 75%)


□ 한나라당과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사회(Welfare Society) 실현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2개월여에 걸쳐 나눔 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11.9.15, 이주영 정책위의장주재 ‘행복나눔 간담회‘ 개최

* ’11.10.13, 10.17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이견조율을 위한 회의 2회 개최

* ’11.10.14, 10.18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주재 실무당정협의 2회 개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이주영 정책위의장)는 11.9(수) 07:30 국회에서 정부와 최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종합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이 종합개선 방안을 통하여 현재 GDP 대비 0.85%인 기부수준을 2%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자 함.

 

2. 당정협의 결과


< 3대 기본 방향 >


① 기부연금 도입, 공익신탁법 제정,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선, 세제지원 강화 등 나눔활성화 제도 개선


② 나눔의 전당 설립, 나눔의 날 제정, 기부자 예우 및 지원 등 나눔실천자 예우


③ 생활 속의 나눔교육, 나눔 교과서 반영을 통한 나눔정신 함양
 

 

□ 첫째, 당정은 생활속의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기부연금 도입)


ㅇ 당정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와 동시에 여생동안 소득도 함께 보장해줌으로써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부연금은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 2009년 규모는 총 150억불로 연금수령자는 8,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시) A씨는 본인의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약 100∼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다만,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를 넘지 못하도록 계약)


ㅇ 당정은 기부연금 도입을 위하여 「신탁법」개정안(안홍준 의원, 11.3일 국회제출)을 발의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공익신탁법 제정)


ㅇ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탁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함.


ㅇ 공익신탁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있는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며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신탁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함.

 

(기부금품제도 개선)


ㅇ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집 대상을 자선, 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집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부금품 모집시 시도 또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10억원 초과) 또는 시도(10억원 이하)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모집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접수 외에 사용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함.


(세제지원 확대)


ㅇ 그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부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옴


* <개인기부금> (’07) 10% → (‘08~’09) 15% → (‘10) 20% → (‘11) 30%

<법인기부금> (‘10) 5% → (‘11) 10%


ㅇ 당정은 향후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둘째, 당정은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눔 실천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등 예우를 강화하기로 함.

 

(나눔의 전당 설립)


ㅇ 당정은 나눔 실천에 현저한 공을 세워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의 영예감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사회적 교육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나눔의 전당’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내년도에 나눔의 전당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위치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

 

(나눔의 날 제정)


ㅇ 당정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이 주간을 나눔주간으로 설정하여 나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분위기를 제고하기로 하였음.

(기부자 예우 및 지원)


ㅇ 최근 화천 손부녀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듯 본인의 재산을 거액 기부한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곤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손부녀할머니는 화천경찰서에 거액의 땅을 기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여 쪽방에 거주(최근 권익위에서 임대주택 마련)


ㅇ 이에 대해 당정은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여주고 기부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예시) 본인의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국가에서 생활지원보조금 등 지원


- 다만, 익명의 기부자들의 기부취지 훼손 가능성, 대상자 선정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논의키로 함.


□ 셋째, 당정은 유년시절에 나눔을 목격하거나 훈련받은 경험이 다양할수록 기부의향 정도가 높아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눔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나눔교육 활성화)


ㅇ 우선 초등학교부터 나눔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나눔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서 방문 나눔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반영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교에서 나눔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011. 11 .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111109 [보도자료] 기부문화 활성화 당정협의(최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