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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범죄 근절 특위 대책법안 발표
작성일 2012-09-13

 

 

 

 -“성범죄자 신상공개 , 아파트 동 호수로 확대 및 2000년 이후 범죄자도 적용
 -“성범죄자 약물치료 , 모든 연령대로 확대”
 -“성범죄 , 친고죄 폐지”
 -“성범죄자 , 연예기획사 ․이벤트회사 ․PC방․경비업체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통한자 , 10년 이상 징역”등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김희정)는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와 해바라기센터 방문, 서울보호관찰 센터 방문, 당내회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범죄 근절 관련한 5개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총론에서는 입장을 같이해도 각론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 ‧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공개 동·호수 공개, 신상공개 2000년 7월 이후 성범죄로 적용확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모든 연령대상 성범죄자로 약물치료 적용 확대), ▲형법(성범죄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취업제한 영역확대 및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통자 형량강화) 등으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특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폭한 성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효적인 형벌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을 추가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첨부 (주요개정사항)

 

 

 

2012. 9. 12 (수)

 

 

새 누 리 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보도자료_김희정의원실]새누리당 성범죄근절특위 대책법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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