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2월 11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민주통합당이 “공약사업의 이행주체와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단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고, 자가당착이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재원조달과 재정소요는 앞으로 5년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후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에 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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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재원소요 192조원에는 지방비 부담 포함되었다는 것인가? |
(1) 민주통합당 공약 재원소요 192조에 지방비 부담 포함되는지 답하라.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세출공약을 집행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세공약에 따라 늘어나는 내국세 95조원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 규모가 5년간 무려 37.5조원에 달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방교부세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재원소요 규모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예산소요 및 조달방안”에서 재원소요 규모를 “국고기준”으로 추계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은 증세를 통한 세수증가 100%를 모두 포함시킨 반면, 지출항목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락되어 있다. 재원조달 규모를 부풀리고 재원소요 규모는 줄인 것이다.
<참고>
민주통합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
그런데 어제 민주통합당은 “공약이행에 따른 사업주체와 비용부담주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된다. 특히 교육, 복지, 국고보조금사업 등은 일정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이때 증세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교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에서 공약이행에 쓰이게 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불과 한달 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했던 것과 달리 대선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의 재원소요 192.5조원에는 지방비 부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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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지방재정을 쓰겠다는 말인가? |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39.51%(지방교부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는 지방으로 자동 이전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19조원(연간)의 39.51%에 해당하는 7.5조원, 즉 5년간 총 37.5조원은 지방으로 자동 이전되는 재정이다. 중앙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재정이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지출도 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지출항목에 지방교부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올해 보육비 지원 확대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중단위기까지 갔었다. 보육대란 위기 등에서 보듯이 보육에 있어 지방비 부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보육비 지원 예산은 연평균 4.6조원이다. 만일 이 4.6조원에 지방비 부담도 포함된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의 보육예산은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비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집에는 보육비 예산 외에도 기초수급자 부양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 장애인 기초급여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세출공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공약으로 늘어나는 지자체 부담 규모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보육비 지원 확대 과정 등에서 지자체는 지방부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지자체에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에 따르라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은 지방재정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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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비과세․ 감면 줄이겠다는 것인가? |
또 민주통합당은 어제 해명자료에서 “2012년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정이 어려운 2012년 국세감면비율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12.8%로 임의로 추정해서 야당의 조달방안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왜 임의로 추정을 하겠는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012년 국세감면율 12.8%라는 수치는, 정부가 불과 2개월전인 10월초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된 수치다. 지금이 예산 국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도 보지 않는가?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8월 29일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 발표”에서 비과세․감면 비율을 2013년 14.3%에서 2017년에 12.5%까지(2007년말 수준) 축소해서 연평균 4.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조세감면율을 12% 초반대로 축소․유지”하겠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연평균 5.5조원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을 통해 이미 국세감면율이 2012년에 12.8%(잠정)까지 하락하였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12% 초반대의 목표치를 수정하지도 않고, 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도 기준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의 약 20%내외를 줄여” 연평균 5.5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비과세․감면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입을 연평균 5.5조원이나 늘리는 것이, 과연 현실성있는 공약인가?
기획재정부가 9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12년 국세감면액(총 29.7조원)의 59.4%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나머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40.6%(약 12.1조원)에서 5.5조원, 거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막상 이들 항목의 대부분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사회개발 지원 등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일부항목은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아니면 중산․서민층 지원용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 약 20%를 줄여 3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민주통합당의 2011.8.29 보도자료 ④ 비합리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 2017년을 목표시점으로 국세수입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을 14.3%에서 2017년에 12.5%까지(2007년말 수준) 축소 < 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 증대 규모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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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