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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111건 선정
작성일 2013-06-03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점 추진 과제로 ▲창조경제 활성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안심보육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처리 법안 총 111건을 선정하였음.

 

◦ 중점 과제 및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 첫째, 경제부흥의 핵심 추진 전략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법안을 우선 선정,

   최우선 논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하는「ICT 특별법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하는「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 정부,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 의무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10건

 

 - 둘째, 반듯하고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고용정책기본법및「학력차별금지법

 △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을 위한「고용정책기본법

 △ 육아휴직 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근로기준법

 △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21건

 

- 셋째, 상생의 국민 경제를 위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등 12건

 

- 넷째, 국민과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아동복지법

 △ 동학대범죄유형 구체화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보장과 아동학대 시설, 교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등 5건을 선정

 

- 다섯째, 국민행복의 초석을 다지는 민생현안 및 법안을 챙기겠습니다.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소득세법

      4.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후속대책법

 △ 돼지 이력제 도입을 위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등 먹을거리 안전법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집행유예를 배제하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을 선정 하였음.

 

 -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관련 보훈 현안 및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금번 6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출범 1년과 여·야 새로운 원내지도부 출범 첫 국회인 만큼 소모적인

  정쟁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 중점법안 처리에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임.

 

※별첨: 6월 임시국회중점법안(111건)

 

 

 

2013. 5. 31(금)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최종).hwp
별첨-6월국회중점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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