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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일자리, 민생 경제 활성화,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성일 2013-07-03

 

 

◦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 법안」등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상생 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
    우선 총 46건의 법안을 통과 시켰고, 상당수의 중점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되어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한 숙성도 또한 높아졌음. 

 


첫째,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초석과 일자리 창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청년 창업가의 발굴‧양성, 벤처‧창업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일몰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등

   세제혜택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처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특히,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ICT특별법)의 통과는 창업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 경제민주화 우선 과제 처리, 향후 쟁점 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 추진 


◦ 경제민주화의 우선 논의 과제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의 환경개선 강요 금지 내용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한도를 축소(9→4%)하는 금산분리 강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민주화 후속조치 법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향후

  쟁점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셋째, 4.1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시장의 경기 활성화 토대 마련      

 

◦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치솟는 전세값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 법인 이용자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처리하였음.


넷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민 눈높이 국회의원상 확립에 앞장

 

◦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 쇄신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정치개혁에 앞장섰음.


다섯째, 앞으로 서민 아픔을 희망으로, 서민경제에 따듯한 온기를,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위해 매진 

 

◦ 새누리당은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들의 삶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등 지속적인 후속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새누리당의 정책은 반드시 실천된다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실천이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 기대   

 

◦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리당략적 법안연계 전략에 따라

  법안처리가 무산되고 진행되지 못한점에 깊은 유감을 표함.

◦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야당의 반대로 미처리 됨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발목 잡힌 것은 우리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던「주택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어 4.1 부동산 대책이후 정상화 흐름을 탔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움.

 

◦ 새누리당은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이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앞으로도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정책‧입법 활동을 펼쳐,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림.

 


# 별첨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013. 7. 2(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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