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오늘(4.7, 화) 새누리당은 정부와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14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음
o 당측 :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 기재위 정조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ㅇ 정부측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세정책관 등 |
ㅇ 첫째, 지난 1.21일 당정협의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③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ㅇ둘째,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하였음
- 높은 공제율(55%) 적용 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ㅇ셋째, 이번 보완대책이 금년부터 소급적용되어 근로자분들께 환급 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여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음
【 연말정산 결과 분석 관련】 ▢ 올해 연말정산 전수 분석결과,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나고, 추가 납부한 근로자도 감소*하였음 * 환급받은 근로자 : (작년) 938만명 → (올해) 999만명 추가납부 근로자 : (작년) 433만명 → (올해) 319만명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 결과도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ㅇ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3년 세법개정에 따라 평균 3만원 세부담이 감소하고,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음 ㅇ당초 2~3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근로자도 평균 3천원 증가에 그쳤음
▢ 다만,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등 ‘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약 205만명에 대해서는 세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였음 |
▢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거의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2.7만명의 경우에도 세부담 증가액의 90%는 해소하고 대부분 1만원 이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해소가 어려운 이유를 적극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고
▢ 또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도 금번 보완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아 평균 2.1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세부담이 증가한 63만명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당부하였음
▢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간에 보다 치밀하고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