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8.6)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희수 기재위원장, 나성린·류성걸·이만우·조명철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 나성린·류성걸·이만우 · 조명철 기재위 위원 정 :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등 |
당정은 금년도 세법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우선 ▲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고, ▲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키로 하였음.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약 1조 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되며,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1500억원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약 1조 5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당에서는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금일 13시30분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