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금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11.13)와 관련하여「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테러방지 종합 대책을 논의하였음.
◦ 당 :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결) · 이한성(법사) ·이철우(정보) · 박민식(미방) · 김태원(국토) · 김성찬(국방)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 ◦ 정 : 국무조정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복지부·환경부·국민안전처 차관, 국정원 2차장, 관세청·경찰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부 기조실장 등 |
□ 우선 당정은 정부 내부지침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으로 최근의 테러대응 및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어 왔고 테러단체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테러 피해 보전에 대책이 없는 현실이며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국내 잠입시 국내법 적용· 테러단체 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당정은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등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문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별첨)도 적극 처리하기로 하였음.
□ 테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별로 테러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사회 대테러 공조 동참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동향조사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에 주력할 것임.
- 해외파병부대 임무수행 및 테러 대비태세를 종합점검하고,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을 보강하고, 현재 1개소인 대테러훈련장을 2개소 늘리기로 함.
- 도로, 철도, 해외건설, 항공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보완과 안전을 점검, 전국 221개 119구조대에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전을 위해 항포구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기로 하였으며 원자력시설, 핵물질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관련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음.
- 오늘 당정에서 논의된 관련 예산은 테러작전수행에 필요한 주요 장비인 대테러 개인화기, 화학․생물학 탐지장비, 방폭수트 구입 등 59억원
- 여권위조변조 및 체류외국인 관리 조사강화를 위해 10억원, 국가중요․보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청사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3.5억원
- 생물테러에 대비해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헬기를 4대에서 11대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 260억원
- 화학테러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위해 약 25억원
-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비 296억원
- 항공 등 보완검색 장비 구매를 위해 약 12억원(철도 보안을 위해 6억 기반영, 터미널 등 다중시설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총12억 추가 필요)
- 테러물품 입국 차단을 위해 과학감시장비를 확충해 감시장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20억원
- 경찰 방탄복 및 특수방폭복 추가 및 교체를 위해 약 21.2억원
-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0억원
- 원자력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비용 10억원
□ 따라서 오늘 당정은 테러 대비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총 73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 특히 당은 이번 종합대책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1분 1초도 테러 대비 대응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하였음.
□ 앞으로도 당정은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별첨 : 테러방지법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13.3.27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15.2.16 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15.3.12 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13.3.26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13.4.9 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15.6.24 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15.5.19 발의) △『출입국관리법안』(정부 ‘15.10.26 발의)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등 △『항공보안법(개)』(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15.7.3 발의) △『항공보안법(개)』(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15.5.4 발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15.3.6 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15.6.1 발의) |
2015. 11. 18(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