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1.26(화) 07:30 국회에서
개최하였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경제와 민생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음.
□ 오늘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정훈 의장은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와 중소기업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먼저 임금 체불 관련해서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비상근무 체계 구축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 △ 영세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등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음.
ㅇ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운영하도록 하였고,
ㅇ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키로 하였음.
ㅇ 또한,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함.
ㅇ 특히, 올해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과거 법위반 사례,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별, 집중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체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ㅇ 상습 체불에 대하여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체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키로 하였음
ㅇ 한편, 영세사업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인노무사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계획 등을 협의했음.
ㅇ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2월중에 개정할 계획임
-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기한이 단축되고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지도록 대기업이 점검 관리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높은 점수 부여함.
ㅇ 지난해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추가된 제도가 1.25일부터 시행된 만큼,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및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빈틈없이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ㅇ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상황을 설 명절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정부의 조사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부조리와 같은 민생안정을 해치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