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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 결과
작성일 2016-01-28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최근 중고차

    온라인 경매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타난 온라인경매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문제점에 대한 제도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1.28() 08:50, 국회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하였음

 

오늘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

    하였음

 

당측에서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음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방안

 

먼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구매자에 대한 중고차 이력정보(검사압류저당체납정비이력 등) 제공 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피해상담 및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 설립 추진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

    ('16.3‘19.2)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할 민간전문단체 설립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불용차 등이 경매장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중고차시장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하는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 시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며, 3회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상품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차량과 구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의 도입

 

 

온라인 자동차경매제도 개선방안

 

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영업중단 위기에 있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함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6. 1. 28()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160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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