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최근 중고차
온라인 경매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나타난 온라인경매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문제점에 대한 제도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1.28(목) 08:50, 국회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
하였음
□ 당측에서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ㅇ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음
□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방안》
① 먼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구매자에 대한 중고차 이력정보(검사ㆍ압류ㆍ저당ㆍ체납ㆍ정비이력 등) 제공 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피해상담 및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 설립 추진
②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
('16.3~‘19.2)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할 민간전문단체 설립
③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불용차 등이 경매장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④ 중고차시장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ㆍ미끼 매물 2회 적발 시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며, 3회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ㅇ 상품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차량과 구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의 도입
《온라인 자동차경매제도 개선방안》
①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현재 영업중단 위기에 있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함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6. 1.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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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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