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목) 일자리 더하기 공약 제1탄으로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일자리 더하기 공약 제2탄으로 기존의 수요(사용자) 중심 일자리 창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급(피용자)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할 방침임
◦ 기업이 주도하는 기존의 수요 중심 일자리 창출 전략도 중요하나,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에도 초점을 맞춰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과 공급-수요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이에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어르신, 사회‧경제적 약자, 농어업인, 중소상공인 등 일자리에서 소외된 세대와 계층이 없도록 공급 중심, 산업 중심, 매칭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우리 국민들이 보다 활기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하겠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Ⅰ. [2030청년] 미래 일자리 더하기
청년 희망 아카데미와 함께 청년의 꿈 키우기! “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전국적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 |
[현재는]
◦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인 부담 순으로 나타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운영,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만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미래는]
◦ 현재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청년 희망 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매칭 추진
- 청년 희망 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 FCP :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 E.A.P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네트워크 內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
*** K-JOB : 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시 스타트업 지원 등
벤처장학제도로 취업까지 확실하게!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
[현재는]
◦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명도, 고용불안 등을 우려, 우수인력의 취업 기피와 특히 전문가 및 기술직 등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
<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 현황 > (단위: %)
구 분 |
전체 |
사 무 |
전문가 |
기술직및 |
기능직 |
단순 |
서비스 |
판 매 관리직 |
전체 중소기업 |
2.68 |
0.72 |
4.33 |
2.89 |
3.69 |
2.98 |
1.72 |
2.18 |
벤처기업 |
3.43 |
1.00 |
10.82 |
7.00 |
4.54 |
2.31 |
2.72 |
2.62 |
* 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미래는]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게 하여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 2016년 벤처단체에서 시범운영 후, 2017년 본격 도입(소요비용 : 3년간 75.4억원)
Ⅱ. [3040여성] 일家양득 일자리 더하기!
엄마가 행복한 일자리, 가족이 행복한 일자리!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으로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
[현재는]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은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지속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환경 마련이 필요함
[미래는]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노동개혁 입법 사항)
◦ 가족친화인증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인증기업 확산* 및 내실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유도 및 독려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 목표(‘15년 현재 1,363개)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1,800개 |
2,000개 |
2,200개 |
2,400개 |
2,500개 |
**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은행 대출금리 우대, 정부 발주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융자한도우대, 중소기업 보증 심사시 심사우대 등 104개 항목 기 시행 중(‘15년 12월 기준)이며,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경력 단절 타파! 다시 꿈꾸는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30대 경단녀 등 재취업 일자리 年18만개(‘19년) 달성” |
[현재는]
◦ ‘15년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 총 205만명 중 30대 여성이 109만명으로 50% 이상이나, ‘15년 기준 147개소인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年14만명 중 40~50대 여성이 70%를 차지
- 30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취‧창업 서비스 다변화 등 사업 내실화 필요
[미래는]
◦ 30대 여성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 강화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운영, 중앙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온오프라인 사후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4년간 300억원 추가 투입
- 새일센터 확대 효과 :‘15년 年14만명 → ‘19년 年18만명 여성 재취업 추진
Ⅲ. [6070실버] 참여형 일자리 더하기!
내 일이 있어 활기찬 노후!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친화기업 인증 도입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
[현재는]
◦ 어르신 세대의 다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 ‘13년 연령대별 고용율 : 전체 59.5%, 20대 56.8%, 30대 73.2%, 40대 78.4%, 65세 이상 30.9%
[미래는]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근거 마련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실시
-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시니어 인턴십** 등 인센티브 제공
- 노인친화기업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노인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으로, 기업당 3억원 내외 설립 비용 및 경영 컨설팅 지원(지원예산의 70% 대응투자 의무화) (‘16년 중 40개소, 88억원)
** 시니어인턴십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노인고용의 의지가 있는 기업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에 인턴 기회 제공(인턴 기간 3개월 및 계속고용(9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월 급여의 50%를 기업에 지원, 노인 1인당 최대 270만원) (‘16년 중 6,400명, 115억원)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교육 실시!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현재는]
◦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개설된 노인대학이 1,600여 곳에 이르는 등 노인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용과 교재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래는]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노인 교육 및 복지 증진
- 노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노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노인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지원, 노인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의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자치구 대상 노인학습마을 지정 및 지원
시니어행복센터 확대로 행복한 노후 보장! “노인복지관 확대 개편으로 어르신 취업지원, 맞춤형 복지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현재는]
◦ 어르신만의 공간으로 인식,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 서비스 등으로 확대 개편 필요
[미래는]
◦‘시니어 행복센터’를 시도별 2개소씩 건립(전국 16개 시도 각2개소+세종 1개소)
- 노인복지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 전문 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 노인 전문 상담센터 운영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
※ ’18년 센터 건립 추진, ‘20년부터 시범운영(33개소)
* 건립비 (개소 2,000㎡규모) : 2,270억원 (’18~’20)
(서울) 100억×2개소×50%(보조율)=100억원
(지방) 100억×31개소×70%(보조율)=2,170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간 10만개씩 확대로 소득↑ 만족↑ “재능나눔일자리 활동기간 9개월로 연장 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
[현재는]
◦ 높은 노인빈곤율(‘14년 4분기 기준 44%), 독거노인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다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지속 필요
[미래는]
◦ 2017~2020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연간 10만개씩 확대
- 어르신 재능 나눔 활성화 위해 재능나눔 일자리* 기간 연장(현6개월→9개월) 및 매년 1만개씩 확대
- 취업곤란 고령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매년 6만개씩 확대
-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취업형 일자리*** 매년 3만개씩 추가
* 재능나눔형 : 취약노인 지원 및 시설 안전관리, 노인상담 및 안내, 학습지도, 문화공연, 건강증진예방 활동 등 (현재 4만명 활동 중)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가정 방문하여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봉사 등 취약계층 봉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시설봉사,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등 경륜전수 자원봉사 (현재 26만2천명 활동 중)
*** 시장취업형 : 공동작업형(쇼핑백 제작, 지역영농사업 등), 제조판매형(식재료 제조판매,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 전문서비스형(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현재 6만명 활동 중)
Ⅳ. [사회‧경제적 약자] 등잔밑 일자리 더하기!
사회적 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구축” |
[현재는]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필요
- 현재 기업수 1,506개, 고용 33,500명으로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민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메카니즘 구축 필요
[미래는]
◦ 사회적 기업이 최근 연간 20%씩 성장 추세인 점을 감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향후 4년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 추진
- (1단계) 기부형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젝트형 거래소 플랫폼 구축(‘16.7월 출범)
- (2단계) 사회적 기업의 주식 상장‧유통을 통해 사회적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상장‧유통형 거래소 설립 추진
◦ 2단계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연계, 사회적 투자자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 명성효과와 함께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및 대기업 CSR(사회공헌)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간 선택제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보험 체계 구축” |
[현재는]
◦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 등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 자격 취득 가능
◦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수 수준이 적어, ‘적은 보험료→실업급여 등에서의 적은 혜택 가능성→고용보험의 보장성 미흡’ 문제 발생
[미래는]
◦ 경단녀‧청년‧고령자 등이 선호하는 시간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허용)
- 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허용 → 개인별 합산적용 → 일한 시간에 비례한 고용보험 혜택 제공
* (현행) 복수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불허 → (개선) 복수 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허용
Ⅴ. [농‧어업인] 스마트 일자리 더하기!
농어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대!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현행85%에서 90%로 확대 및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강화” |
[현재는]
◦ 농어촌에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는 경영체들이 많으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영농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필요
[미래는]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농어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
- 신용보증규모가 5조 3천억에서 5조 8천억으로 10% 가까이 증가됨
◦ 농신보 보증요율을 현행 3단계, 최대 1.2%에서 5단계 최대 1.0%로 인하
- 보증료 부담이 450억에서 405억으로 10% 수준 완화됨
◦ 귀농인에 대한 창업자금 운용규모를 현행 1,500억에서 2020년까지 2,000억으로 확대하고, 주택자금 금리도 현행 2%에서 1.5%대로 인하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형 일자리 창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노력” |
[현재는]
◦ 세계 식품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3.2배, IT시장의 1.8배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식품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세계 식품시장은 연간 4%씩 성장, ‘14년 기준 5.3조달러(자동차 1.7조달러, IT 2.9조 달러)
◦ 최근 FTA를 체결한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식품시장(‘14년 1.2조 달러)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높음
[미래는]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글로벌식품연구소(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네덜란드 TNO연구소 등)와의 Open Lab 운영 추진 등 공동기술개발 적극 추진
◦ ‘15년 현재 7개소인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20년까지 8개소*를 추가 조성해 지역별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 고창, 포항, 울진, 괴산, 속초, 보령, 남해, 화순 등 8개소
◦ 中 청도물류기지 및 공동물류센터 8개소*를 냉장‧냉동 운송차량으로 연계(‘16.4월)하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 베이징, 상하이(2), 충칭, 청뚜 시안, 광저우 대련 등 8개소
◦ 해외 공‧항만 등 주요거점에 수산물 수출 관련 공동물류센터를 ‘15년 7개소에서 ‘16년 말까지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해상운송용 활어 컨테이너도 ‘15년 21대에서 ‘20년까지 71대로 확대 보급하여 물류비 절감
Ⅵ.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일자리 더하기!
전통 있는 골목 명가(名家) 육성!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7년 이상)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 기준 완화” |
[현재는]
◦‘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14만명 중 21.5%에 달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은 ‘10년 990만원에서 ‘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최근까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래는]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율 적용)
-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 |
[현재는]
◦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난해 76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래는]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
-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연3회미만 체납, 매출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