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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일자리 더하기 제2탄 - 공급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작성일 2016-02-23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 일자리 더하기 공약 제1탄으로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일자리 더하기 공약 제2으로 기존의 수요(사용자) 중심 일자리 창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급(피용자)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할 방침임

 

기업이 주도하는 기존의 수요 중심 일자리 창출 전략도 중요하나,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따라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에도 초점을 맞춰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과 공급-수요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이에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어르신, 사회경제적 약자, 농어업인, 중소상공인 등 일자리에서 소외된 세대와 계층이 없도록 공급 중심, 산업 중심, 매칭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우리 국민들이 보다 활기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하겠음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2030청년] 미래 일자리 더하기

청년 희망 아카데미와 함께 청년의 꿈 키우기!

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전국적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

 

[현재는]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인 부담 순으로 나타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운영,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만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

[미래는]

현재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청년 희망 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매칭 추진

- 청년 희망 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 FCP :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 E.A.P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네트워크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

*** K-JOB : 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시 스타트업 지원 등

벤처장학제도로 취업까지 확실하게!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현재는]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명도, 고용불안 등을 우려, 우수인력의 취업 기피와 특히 전문가 및 기술직 등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

 

<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 현황 > (단위: %)

구 분

전체

사 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 매 관리직

전체 중소기업

2.68

0.72

4.33

2.89

3.69

2.98

1.72

2.18

벤처기업

3.43

1.00

10.82

7.00

4.54

2.31

2.72

2.62

* 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미래는]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게 하여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2016년 벤처단체에서 시범운영 후, 2017년 본격 도입(소요비용 : 3년간 75.4억원)

 

. [3040여성] 양득 일자리 더하기!

 

엄마가 행복한 일자리, 가족이 행복한 일자리!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현재는]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은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지속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환경 마련이 필요함

 

 

[미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노동개혁 입법 사항)

가족친화인증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인증기업 확산* 및 내실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유도 및 독려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 목표(‘15년 현재 1,363)

’16

‘17

’18

‘19

‘20

1,800

2,000

2,200

2,400

2,500

 

**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은행 대출금리 우대, 정부 발주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융자한도우대, 중소기업 보증 심사시 심사우대 등 104개 항목 기 시행 중(‘1512월 기준)이며,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경력 단절 타파! 다시 꿈꾸는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30대 경단녀 등 재취업 일자리 18만개(‘19) 달성

 

[현재는]

‘15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 총 205만명 중 30대 여성이 109만명으로 50% 이상이나, ‘15년 기준 147개소인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14만명 중 40~50대 여성이 70%를 차지

- 30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창업 서비스 다변화 등 사업 내실화 필요

 

[미래는]

30대 여성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 강화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운영, 중앙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온오프라인 사후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4년간 300억원 추가 투입

- 새일센터 확대 효과 :‘1514만명 ‘1918만명 여성 재취업 추진

 

. [6070실버] 참여형 일자리 더하기!

 

내 일이 있어 활기찬 노후!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친화기업 인증 도입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현재는]

어르신 세대의 다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13년 연령대별 고용율 : 전체 59.5%, 2056.8%, 3073.2%, 4078.4%, 65세 이상 30.9%

 

[미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근거 마련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실시

-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시니어 인턴십** 등 인센티브 제공

- 노인친화기업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노인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으로, 기업당 3억원 내외 설립 비용 및 경영 컨설팅 지원(지원예산의 70% 대응투자 의무화) (‘16년 중 40개소, 88억원)

** 시니어인턴십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노인고용의 의지가 있는 기업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에 인턴 기회 제공(인턴 기간 3개월 및 계속고용(9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월 급여의 50%를 기업에 지원, 노인 1인당 최대 270만원) (‘16년 중 6,400, 115억원)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교육 실시!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개설된 노인대학이 1,600여 곳에 이르는 등 노인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용과 교재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래는]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노인 교육 및 복지 증진

- 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노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노인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지원, 노인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의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자치구 대상 노인학습마을 지정 및 지원

 

시니어행복센터 확대로 행복한 노후 보장!

노인복지관 확대 개편으로 어르신 취업지원, 맞춤형 복지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현재는]

어르신만의 공간으로 인식,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 서비스 등으로 확대 개편 필요

 

[미래는]

시니어 행복센터를 시도별 2개소씩 건립(전국 16개 시도 각2개소+세종 1개소)

- 노인복지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 전문 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 노인 전문 상담센터 운영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

’18년 센터 건립 추진, ‘20년부터 시범운영(33개소)

* 건립비 (개소 2,000규모) : 2,270억원 (’18~’20)

(서울) 100×2개소×50%(보조율)=100억원

(지방) 100×31개소×70%(보조율)=2,170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간 10만개씩 확대로 소득만족

재능나눔일자리 활동기간 9개월로 연장 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현재는]

높은 노인빈곤율(‘144분기 기준 44%), 독거노인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다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지속 필요

 

[미래는]

2017~2020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연간 10만개씩 확대

- 어르신 재능 나눔 활성화 위해 재능나눔 일자리* 기간 연장(6개월9개월) 매년 1만개씩 확대

- 취업곤란 고령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매년 6만개씩 확대

-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취업형 일자리*** 매년 3만개씩 추가

* 재능나눔형 : 취약노인 지원 및 시설 안전관리, 노인상담 및 안내, 학습지도, 문화공연, 건강증진예방 활동 등 (현재 4만명 활동 중)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가정 방문하여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봉사 등 취약계층 봉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시설봉사,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등 경륜전수 자원봉사 (현재 262천명 활동 중)

*** 시장취업형 : 공동작업형(쇼핑백 제작, 지역영농사업 등), 제조판매형(식재료 제조판매,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 전문서비스형(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현재 6만명 활동 중)

 

  . [사회경제적 약자] 등잔밑 일자리 더하기!

 

사회적 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구축

 

[현재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필요

- 현재 기업수 1,506, 고용 33,500으로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민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메카니즘 구축 필요

 

[미래는]

사회적 기업이 최근 연간 20%씩 성장 추세인 점을 감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향후 4년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 추진

- (1단계) 기부형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젝트형 거래소 플랫폼 구축(‘16.7월 출범)

- (2단계) 사회적 기업의 주식 상장유통을 통해 사회적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상장유통형 거래소 설립 추진

2단계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연계, 사회적 투자자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 명성효과와 함께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및 대기업 CSR(사회공헌)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간 선택제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보험 체계 구축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 등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 자격 취득 가능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수 수준이 적어, 적은 보험료실업급여 등에서의 적은 혜택 가능성고용보험의 보장성 미흡문제 발생

 

[미래는]

경단녀청년고령자 등이 선호하는 시간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허용)

- 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허용 개인별 합산적용 일한 시간에 비례한 고용보험 혜택 제공

* (현행) 복수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불허 (개선) 복수 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허용

 

. [어업인] 스마트 일자리 더하기!

 

농어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대!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현행85%에서 90%로 확대 및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강화

 

[현재는]

농어촌에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는 경영체들이 많으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영농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필요

 

[미래는]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농어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

- 신용보증규모가 53천억에서 58천억으로 10% 가까이 증가

농신보 보증요율을 현3단계, 최대 1.2%에서 5단계 최대 1.0%로 인하

- 보증료 부담이 450억에서 405억으로 10% 수준 완화

귀농인에 대한 창업자금 운용규모를 현행 1,500억에서 2020년까지 2,000억으로 확대하고, 택자금 금리도 현행 2%에서 1.5%대로 인하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형 일자리 창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노력

 

[현재는]

세계 식품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3.2, IT시장의 1.8배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식품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세계 식품시장은 연간 4%씩 성장, ‘14년 기준 5.3조달러(자동차 1.7조달러, IT 2.9조 달러)

최근 FTA를 체결한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식품시장(‘141.2조 달러)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높음

 

[미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글로벌식품연구소(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네덜란드 TNO연구소 등)와의 Open Lab 운영 추진 공동기술개발 적극 추진

‘15년 현재 7개소인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20년까지 8개소*를 추가 조성해 지역별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 고창, 포항, 울진, 괴산, 속초, 보령, 남해, 화순 등 8개소

청도물류기지 및 공동물류센터 8개소*를 냉장냉동 운송차량으로 연계(‘16.4)하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구축

* 베이징, 상하이(2), 충칭, 청뚜 시안, 광저우 대련 등 8개소

해외 공항만 등 주요거점에 수산물 수출 관련 공동물류센터를 ‘157개소에서 ‘16년 말까지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해상운송용 활어 컨테이너도 ‘1521대에서 ‘20년까지 71대로 확대 보급하여 물류비 절감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일자리 더하기!

 

전통 있는 골목 명가(名家) 육성!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7년 이상)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 기준 완화

 

[현재는]

‘15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14만명 중 21.5%에 달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은 ‘10990만원에서 ‘13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최근까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래는]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율 적용)

-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

 

[현재는]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지난해 76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래는]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

-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연3회미만 체납, 매출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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