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안)
○ 응급전화 응대, 외부기관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 진행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고 현장콘트롤타워 기능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 옹호전담부서인 ‘아동복지진흥원’(가칭) 설립
- 아동복지진흥원 :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로 종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함. 아동학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부(교육, 법률, 의료, 심리치료지원 등), 조사부(아동학대전담)를 두어 신속하게 아동학대 업무를 대응하며, 총무부(예산), 정책연구부(연구소 운영)를 두어 우리나라 아동학대 업무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 외부협력 시 예산 지원 검토 : 교육, 법률, 의료, 심리치료지원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 외부기관 협력 시, 예산 지원
예) 피해아동 심리지원센터 이용 시, 치료비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후 일부를 권역별 예방사업 및 민원응대 등의 기능전담으로 거점화하는 방안 검토
- 특별국 : 시신훼손, 장기매매 등 극단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복지진흥원과 경찰청이 TF팀을 만들어 운영함,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필요한 정보취합부터 부서(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간 업무협력과 지역지원까지 통합적·탄력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구성(예):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인 1개조, 상담원 1인, 심리전문가(피해아동, 행위자, 경찰관, 상담원 심리정서 지원 등)
** 특별국은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유기적 공조를 통해 극단사건 신속대응 강구
<조직도(안)>
2. 아동학대방지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및 조치,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편적인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중심에 법률임
○ 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 관련)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신고의무자 교육 등
○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 취학지원, 법률상담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퇴소 절차,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아동학대예방재단) 아동학대예방재단 설립·운영을 근거로 둔 법률 마련
□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 시, 심리 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의 개정 필요
* 예)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 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조치,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병원-학대아동보호팀, Wee프로젝트, 정신건강지원센터 등)등 유관기관에 아동정보 일부식별(제한적) 취급
* 필요시 아동복지법 등에서 필요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개정도 검토
3.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연계 |
□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 학대트라우마 중앙 네트워크 구축
- 기존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대 트라우마 중앙 네트워크 구축
* 교육부에서 설립 및 지원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전화 상담 기능을 추가하여 중앙 네트워크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 검토
- (주요 기능)
① 교사의 학대의심 및 아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 상담 시, 학대의심 상황이 있을 경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 유도
② 지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③ 학대 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 Wee Project, 정신건강증진센터, 기타 정신건강 및 치료 관련 기관을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로 구축 및 학대피해아동 사례 발생 시 신속히 연계 함
4.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
□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NGO 등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함
○ 아동학대 사건발생 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수사/조사 및 판단내용, 학대내용, 가족사항, 심리진단내용, 법원판결내용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공통된 양식 사용)
* 예시) 미국 덜루스 모델식 지역사회의 협력적 대응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CCR)
-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 책임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관행과 절차 제도화, 가정폭력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기관 간 협력적 노력
·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 책임성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절차를 명문화
·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상호 연결
· 대화를 증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 간 프로세스 구축
· 사건을 추적/모니터하고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
· 피해자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시스템에서 찾는 문화 정착
5.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학대의 근본원인은 ‘가정’에 있고 ‘성폭력(학대)·학교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전담하는‘학대전담조직’설치 추진 ◦ 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학대 전담 경찰관(APO) ’ 신설 * APO : Anti-AbusePoliceOfficer |
□ 학대 전담조직 운영방향
○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은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기존‘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통합하여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업무와 함께 향후 아동·노인·장애인 업무까지 전담
○‘17년까지 여성청소년업무 중심을 ➀ SPO(학교전담경찰관), ② APO(학대전담경찰관) 양대 전담체계와 ➂ 여성청소년수사팀 3각 체제로 정립,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 대응
□ 전문성 제고 방안
○ 채용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아동 관련 심리․사회복지’등 전문가 및 실무 유경력자* 대상 특별채용 추진
* 아동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이상, 아동 임상․발달․상담․범죄심리 전문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의 합동교육․워크숍 및 ‘아동면접조사기법(NICHD)’ 등 지속적인 전문화 교육을 통해 협업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 현재, ‘가정폭력 대응 전문화과정’(2주간) 年 6회(회당 30명 총 180명) 운영
6.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지정·운영 |
□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필요
○ (필요성)
- 아동학대 극심한 피해로 인한 후유증 및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집중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장기간 입원치료 시 학업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세팅이 아닌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거주 및 학업 기능을 가진 아동 치료병원 지정·운영
-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을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운영
* 예시) 미국 유타주 New Have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술 치료 및 환경 경험을 통해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관계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독특한 주거 치료 프로그램 제공
- 전문분야는 성격 장애, 학대와 방임, 기분 장애, 양극성 장애, 학습 장애, 약물 남용 및 중독, ADHD 등
- 치료팀은 임상 이사, 가족치료사, 체험치료사, 간호사, 교사, 거주 감독자로 구성
- 뉴헤이븐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IEP를 개발·수용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지표를 충족하도록 하여 자녀가 공립학교로 복귀할 때 유효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단계별 부모교육 체계화 |
○ 예비부부, 출생신고 및 출산 전후, 자녀 연령의 단계별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부모됨의 준비될 필요성 높음
- (예비부부 및 출산전후 부모교육)
· 자녀출산 준비단계에서부터 영아 양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발달적 특징 등)과 기술(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등), 자녀 양육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습득은 아동학대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으므로 혼인신고단계,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단계, 출생신고 및 산후조리단계 등 각 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 및 자녀양육자료 배포 등이 필요
· 또한 출산 전 고운맘카드 발급 및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시,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모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체계마련 필요
* 단계별 부모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등으로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산전 후 심리검사 지원 및 부모교육) 산전 후 심리검사를 지원하여 산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변화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따른 부모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자녀 출산 후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부부 관계 등에 대한 역할과업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 출산 후 85%에 달하는 산모는 일시적으로 산후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약 10~20%정도 발병 되며, 아동 학대 및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녀 연령별 부모교육) 아동의 발달단계에 앞서 부모들은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적절한 양육법을 가져야함.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스크리닝 된 고위험 아동의 경우 학대의 조기예방을 위해 이들의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아동 발달의 이해 및 자녀양육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첫 등원시, 초등학교 입학시, 중학교 입학 시 등 아동의 주요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 중심의 부모교육실시 필요
* 집합 또는 가정통신문 등 아동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부모교육 전달
8.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건 초기대응 기능 강화 및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권역별 심리지원센터로 전환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컨트롤 기능 강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 법률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보호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마련함. 학대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아동)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를 신속히 연계하고 상담, 교육, 필요서비스 지원 등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
-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권역별 심리지원센터 전환) 현재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대상인 성폭력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으로 대상 및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 치료 등을 담당하는 권역 별 심리지원센터로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신속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되, 피해아동 등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계가 되어야하며, 이를 통하여 조사·통합사례관리 기능(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정서지원 기능(권역별 심리지원센터)의 분리 운영
9. 교사, 의료인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제도 정착 및 실효성 강화 |
□ 자격 취득 과정 시 실시
○ (자격 취득 과정별 교육 실시) 주요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및 교사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 내 교육과정 편제 필요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 과정 내 정규교과목화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내 필수 출제유형으로 지정, 매시험 1~2 문제 출제를 통해 아동학대 의식 제고 함양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교직과정 및 교육실습 과정 내 정규교과목화를 통하여 임용시험 문제 출제 범위에 동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 자격 취득 과정 내 단계별 교육과정 편제를 통한 점진적 지식 습득이 필요
* 향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 직군 자격 취득 과정 및 채용(경찰대학, 사법고시 등) 확대 실시 필요
□ 보수교육 과정 시 실시
○ (직장 내 의무교육 확대 실시)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신설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포함된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필요
○ (교육과정 내 교육 실시) 교원연수과정,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민감성과 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함
* 교육과정 평가 시 평가항목 반영하여 실효성 높이는 방법 검토 필요
10.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산 안정성 확보 |
□ 예산 규모 확충 185억(‘16) → 1,000억
○ (아동학대예방예산 비교) 한국과 일본의 국가 총예산과 GDP는 일본이 약 3배 정도 규모가 크지만,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예산(약 1조 3,588억)으로 한국 아동학대예방 예산(약 185억)에 비해 약 73.4배 높으며, 전체 정부예산 중 아동학대 예방 편성비율 또한 전체 0.13%로 0.0047%의 한국에 비해 예산편성 비율이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촘촘한 아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담대응인력 증원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효율적 운영) 접근성과 신속성, 아동인구수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임
※ 미국기준 출처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5). Child Maltreatment 2013
※ 現,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55개소(‘16 1월 기준)로 아동인구수 대비 아동 16만 명당 1개소 설치되어 11만 명당 1개소가 설치된 미국에 비해 1.47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16 58개소 설치 완료) 피해아동의 치료 및 안전한 보호라는 일반쉼터와의 뚜렷한 차별성 구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접근성 및 아동수를 고려하여 인프라 점진적 확대
○ (피해아동 특수성 반영 쉼터 확대) 장애아동, 영유아 등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애아동, 영유아 전담 쉼터를 증설하여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일반회계로 전환 제안
○ (사업의 재원 변경)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초기 아동학대 발생과 사법조치를 위한 개입 차원의 확대 뿐 아니라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한 장기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업 예산의 재원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 아동복지법 등 개정 필요
11. 학대피해 최소화를 위한 Aftercare System 강화 |
□ 후견인 및 위탁가정 활성화
○ (지역별 임시후견인 양성 및 관리) 가족 내 아동의 보호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지적장애 등)를 대비하여 지역 별로 법원 주도하에 임시후견인을 양성·관리
○ (가정위탁 등 소규모 형태의 대안적 양육 지향) 피해아동의 특성을 감안 가급적 1:1 또는 소규모 양육이 가능하도록 일반위탁(전문치료위탁)가정 양성 및 관리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긴급한 보호기능이 작동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에 가정위탁 보호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하고, 위탁부모로 후견인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추가 필요
** 위탁수당 상향조정을 통해 피해아동 치료를 비롯, 안정적 위탁보호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체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