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계부담은 빼고(-), 일자리는 더하고(+), 공정은 곱해(×) 정체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오늘(3.3, 목)은 마지막으로 배려 나누기(÷) 공약을 제시하겠음
□ UN에서 2015년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28위인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수는 47위로 나타나고 있음
◦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국가들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스위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새누리당은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Ⅰ.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심내 빈집등 정비로 1~2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서민 주거의 질 개선” |
[현재는]
◦ 젊은 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에 육박하는 등 주거불안 가중되는 가운데, 젊은 층이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주거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음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필요
[미래는]
◦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제공
-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1:2 매칭)하여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 세대당 6천만원 지원시 : 국비 1,000만원 + 지자체 2,000만원 + 집주인 3,000만원 부담
** ‘(가칭)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어르신들의 주거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는]
◦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로, 지속적인 주택지원 확대 필요
◦ 신혼부부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 필요
[미래는]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4만호 공급*
*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이며, 현재 9만여호 확정됨
-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설치
◦ 행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3만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함께 도입
◦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연 약 800호(약10개동) 공급
- ‘16년~‘17년 정부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 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 주택건설비는 기존 영구임대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고, 시설개선비 및 복지관 건설비(40억/동)와 운영비(연2.5억, 입주초기 5년)를 추가 지원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총 |
건설비 |
- |
400 |
400 |
400 |
1,200 |
운영비 |
- |
- |
25 |
50 |
75 |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합기숙사 확대” |
[현재는]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15.4월 기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
* 4개 사업(서울2, 경기1, 부산1) 3,766명 수용규모
[미래는]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
(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월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월31만원) 대비 약 50% 수준임
<사례>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 건축비의 10%(41억원)를 국고로 지원(월 21만원)
고양 행복(연합)기숙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건축비 전액(326억원) 기부(월 15만원)
- 건축비 :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국고 지원
- 사업부지 : 국‧공유지 무상 사용
- 기숙사 1개소 당 총 사업비(1,000명 수용규모) : 약 400억원(건축비)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총 |
800(2개) |
800(2개) |
800(2개) |
800(2개) |
3,200(8개) |
Ⅱ. 평생 건강권 확보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 “현행 1만 5천원인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
[현재는]
◦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현재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미래는]
◦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공립학교 체육장 일반인 개방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국공립학교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체육시설사용예약시스템 확대 등으로 지역 주민 편의 증진” |
[현재는]
◦ 학교체육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학교장의 관리책임 및 특정인(단체) 독점 사용, 시설 이용료 문제 등으로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개방 여력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필요
* 시도 평균 평일 학교운동장 개방률 : 91.93%, 학교체육관 : 79.25%(‘15.2월 기준)
** 시도평균 야간/주말 학교운동장 개방률 : 39.66%/41.99%, 학교체육관 : 38.55%/65.91%
[미래는]
◦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 라인 마련
- 개인(단체)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및 연간 사용 계약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 계약방식으로 개선 검토*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지침 마련
* ‘16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용역 추진
◦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학교체육시설사용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 (‘15년) 6개 교육청 → (’16년) 17개 교육청
◦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한 법 개정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학령기 인구 비율만큼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배분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학생‧주민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국공립학교 대상 우선 실시하고, 추후 사립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소방관․경찰관 심리치료 확대 “소방관․경찰관 심리장애 관련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심리치료센터 대폭 확충” |
[현재는]
◦ 소방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음
- 소방관의 경우 연평균 7.8회 정도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되고 있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음. 전체의 39% 가량은 PTSD‧알콜장애‧우울증‧수면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
* 자살현황 : (‘10년) 6명→(’11년) 9명→(‘12년) 6명→(’13년) 7명→(‘14년) 7명→(’15년) 10명
- 경찰관의 경우 ‘13년 고용정보원의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직업 700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옴
* ‘14년 경찰관 자살 22명, 순직 14명, 공상 1,898명(범인피습 503명, 안전사고 등 1,348명)
[미래는]
◦ 건강한 소방 및 치안역량유지를 위해 소방관‧경찰관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시설 대폭 확충
- 소방 : 심리안정실 ‘15년 전국 131개소 → ’20년까지 전국 1,350개소,
심리상담실 ‘15년 전국 30개 소방서 → ’20년까지 전국 205개소 등 확충
* ‘17~’20년 국비 160억원 지원
- 경찰 : 트라우마센터 ‘15년 4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 ’20년까지 전국 18개소로 확대(서울‧경기 각2개소, 그 외 14개소)
* ‘17~’20년 국비 157억원 지원
Ⅲ.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
장애인 이동권 신장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현재는]
◦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인프라‧제도‧인식 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
- 기존 장애인 이동 서비스는 콜택시 등 차량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나, 광역단위 타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움
-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나,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3만여대 중 18.5%(6천여대)에 불과하며,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전동차와 승강장 높이가 달라 휠체어 사용시 사고 위험이 있음
◦ ICT 발달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도 일반인에 비해 제한적임
[미래는]
◦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수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 운영기술을 개발
◦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보급 지속 확대
◦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각화
- ICT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사용자에 적합한 보행지원시스템(앱 등) 등 조속 개발(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동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휠체어 사용자 대상 이동 가능 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 은행 구축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구축” |
[현재는]
◦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보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롭고 본인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대부분의 상품 광고는 시각적으로만 제공되고 있고, 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미래는]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은행 설립 및 관련 법 정비
법률 홈닥터 2배 확대 “현 40명의 법률홈닥터를 80명으로 2배 늘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현재는]
◦ 요청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법무부가 직접 채용)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 높으나,
- 현재 40명의 법률홈닥터 1명당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전국 약 81만 가구) 약 2만 가구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미래는]
◦ 법률홈닥터를 80명으로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 배치기관과 법률홈닥터의 의견수렴 결과 1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당 1명의 법률홈닥터 배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 법률홈닥터 관련 예산을 ‘16년 24억 4900만원 → ‘17년부터 연간 48억 9,600만원 지원(전년 대비 24억 5천만원 증액)
* 1명의 법률홈닥터 담당 기초생활수급가구수 : (‘16년) 2만 가구 → (’17년) 1만 가구
Ⅳ. 나눔 문화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기적‧일상적인 기부 문화 조성” |
[현재는]
◦ 기부금액 규모는 ‘13년 기준 12.5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세계 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60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
* 기부금액 : (‘00년) 4.3조원 → (’05년) 7.1조원 → (‘10년) 10.0조원 → (’13년) 12.5조원
** GDP 대비 기부금 비율 : (한국, 13년) 0.87%, (미국, 13년) 2.0%, (뉴질랜드, 11년) 1.35%
◦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육성, 특히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 필요
[미래는]
◦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으로 기부연금제도 도입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예:50%미만)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 기부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3~5%) 추진
◦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규제 완화 등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관련 제도 대폭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대상사업을 공익에 반하지 않는 모든 사업(네거티브방식)으로 확대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연합체를 통한 모집 허용 등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사용기간 제한(2년 이내), 모집‧사용내역 인터넷공개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가‧지자체 책무부여, 기부자 포상 등 예우 강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Ⅴ. 국민 불편 해소
정부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으로 일원화하고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도록 추진해 국민 편의 제고” |
[현재는]
◦ 부처별 콜센터는 2015년 12월 기준 96개로, 민원 발생시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 및 불편 야기
◦ 인지도가 높은 112와 119의 경우 비긴급 민원전화가 많아 긴급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 110콜센터는 토요일 오전에만 상담하고, 일요일 및 휴일에는 상담하지 않음
[미래는]
◦ 정부 각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와 110번 연계 추진
- 과천청사 소재 콜센터(11개 부처)의 110번 연계 지속 추진 : ‘16년도 3개 기관(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연계
- 17년도 이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14-15년도 : 8개기관 연계 완료)
◦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연계 추진
- 국민안전 관련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콜(112‧119)과 비긴급콜(110)로 이원화
- 16년도 7월부터 비긴급 신고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상담원 125명) 신설·운영 개시
◦ 2017년부터 110 콜센터를 공휴일(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에도 운영
◦ 회선 증설 및 상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상담인프라 확충
- 전년대비 인입콜 증가율(‘14년 : 8%, ‘15년 : 9%)을 반영하여 매년 10%씩 회선 증설(28회선: 280→308) 및 상담원 증원(26명 : 263→289)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