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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대 총선 공약 '배려나누기' -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작성일 2016-03-03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계부담은 빼고(), 일자리는 더하고(), 공정은 곱해(×) 정체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3.3, )은 마지막으로 배려 나누기(÷) 공약을 제시하겠음

 

UN에서 2015년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28위인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수는 47위로 나타나고 있음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국가들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스위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이에 새누리당은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심내 빈집등 정비로 1~2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서민 주거의 질 개선

 

[현재는]

젊은 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에 육박하는 등 주거불안 가중되는 가운데, 젊은 층이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주거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음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필요

 

[미래는]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제공

-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1:2 매칭)하여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 세대당 6천만원 지원시 : 국비 1,000만원 + 지자체 2,000만원 + 집주인 3,000만원 부담

** ‘(가칭)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어르신들의 주거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는]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로, 지속적인 주택지원 확대 필요

신혼부부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 필요

 

[미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4만호 공급*

*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이며, 현재 9만여호 확정됨

-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설치

 

행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3만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함께 도입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연 약 800(10개동) 공급

- ‘16~‘17년 정부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 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16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 주택건설비는 기존 영구임대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고, 시설개선비 및 복지관 건설비(40/)와 운영비(2.5, 입주초기 5)를 추가 지원

구분

‘17

‘18

‘19

‘20

건설비

-

400

400

400

1,200

운영비

-

-

25

50

75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합기숙사 확대

 

[현재는]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15.4월 기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

* 4개 사업(서울2, 경기1, 부산1) 3,766명 수용규모

 

 

[미래는]

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
(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31만원) 대비 약 50% 수준임

<사례>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 건축비의 10%(41억원)를 국고로 지원(21만원)

고양 행복(연합)기숙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건축비 전액(326억원) 기부(15만원)

- 건축비 :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국고 지원

- 사업부지 : 공유지 무상 사용

- 기숙사 1개소 당 총 사업비(1,000명 수용규모) : 400억원(건축비)

‘17

‘18

‘19

‘20

800(2)

800(2)

800(2)

800(2)

3,200(8)

 

. 평생 건강권 확보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

현행 15천원인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현재 1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미래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공립학교 체육장 일반인 개방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국공립학교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체육시설사용예약시스템 확대 등으로 지역 주민 편의 증진

 

[현재는]

학교체육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학교장의 관리책임 및 특정인(단체) 독점 사용, 시설 이용료 문제 등으로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개방 여력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필요

* 시도 평균 평일 학교운동장 개방률 : 91.93%, 학교체육관 : 79.25%(‘15.2월 기준)

** 시도평균 야간/주말 학교운동장 개방률 : 39.66%/41.99%, 학교체육관 : 38.55%/65.91%

 

[미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 라인 마련

- 개인(단체)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및 연간 사용 계약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 계약방식으로 개선 검토*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지침 마련

* ‘16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용역 추진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학교체육시설사용예약시스템구축운영 확대

* (‘15) 6개 교육청 (’16) 17개 교육청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한 법 개정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학령기 인구 비율만큼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배분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학생주민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공립학교 대상 우선 실시하고, 추후 사립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소방관경찰관 심리치료 확대

소방관경찰관 심리장애 관련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심리치료센터 대폭 확충

 

[현재는]

소방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음

- 소방관의 경우 연평균 7.8회 정도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되고 있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음. 전체의 39% 가량은 PTSD알콜장애우울증수면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

* 자살현황 : (‘10) 6(’11) 9(‘12) 6(’13) 7(‘14) 7(’15) 10

- 경찰관의 경우 ‘13년 고용정보원의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직업 700)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옴

* ‘14년 경찰관 자살 22, 순직 14, 공상 1,898(범인피습 503, 안전사고 등 1,348)

 

 

[미래는]

건강한 소방 및 치안역량유지를 위해 소방관경찰관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시설 대폭 확충

- 소방 : 심리안정실 ‘15년 전국 131개소 ’20년까지 전국 1,350개소,

심리상담실 ‘15년 전국 30개 소방서 ’20년까지 전국 205개소 등 확충

* ‘17~’20년 국비 160억원 지원

 

- 경찰 : 트라우마센터 ‘154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20년까지 전국 18개소로 확대(서울경기 각2개소, 그 외 14개소)

* ‘17~’20년 국비 157억원 지원

 

.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

 

 

 

장애인 이동권 신장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현재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인프라제도인식 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

- 기존 장애인 이동 서비스는 콜택시 등 차량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나, 광역단위 타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움

-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나,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3만여대 중 18.5%(6천여대)에 불과하며,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전동차와 승강장 높이가 달라 휠체어 사용시 사고 위험이 있음

ICT 발달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도 일반인에 비해 제한적임

 

[미래는]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수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 운영기술을 개발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보급 지속 확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각화

- ICT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사용자에 적합한 보행지원시스템(앱 등) 등 조속 개발(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동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휠체어 사용자 대상 이동 가능 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 은행 구축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구축

 

[현재는]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보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롭고 본인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대부분의 상품 광고는 시각적으로만 제공되고 있고, 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미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은행 설립 관련 법 정비

 

 

법률 홈닥터 2배 확대

40명의 법률홈닥터를 80명으로 2배 늘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현재는]

요청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법무부가 직접 채용)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 높으나,

- 현재 40명의 법률홈닥터 1명당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전국 약 81만 가구) 2만 가구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미래는]

법률홈닥터를 80명으로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 배치기관과 법률홈닥터의 의견수렴 결과 1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당 1명의 법률홈닥터 배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 법률홈닥터 관련 예산을 ‘16244900만원 ‘17년부터 연간 489,600만원 지원(전년 대비 245천만원 증액)

* 1명의 법률홈닥터 담당 기초생활수급가구수 : (‘16) 2만 가구 (’17) 1만 가구

 

 

. 나눔 문화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기적일상적인 기부 문화 조성

 

[현재는]

기부금액 규모는 ‘13년 기준 12.5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세계 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60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

* 기부금액 : (‘00) 4.3조원 (’05) 7.1조원 (‘10) 10.0조원 (’13) 12.5조원

** GDP 대비 기부금 비율 : (한국, 13) 0.87%, (미국, 13) 2.0%, (뉴질랜드, 11) 1.35%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육성, 특히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 필요

 

[미래는]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으로 기부연금제도 도입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50%미만)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 기부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3~5%) 추진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규제 완화 등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관련 제도 대폭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대상사업을 공익에 반하지 않는 모든 사업(네거티브방식)으로 확대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연합체를 통한 모집 허용 등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사용기간 제한(2년 이내), 모집사용내역 인터넷공개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가지자체 책무부여, 기부자 포상 등 예우 강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민 불편 해소

 

정부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으로 일원화하고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도록 추진해 국민 편의 제고

 

[현재는]

부처별 콜센터는 201512월 기준 96개로, 민원 발생시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 및 불편 야기

인지도가 높은 112119의 경우 비긴급 민원전화가 많아 긴급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110콜센터는 토요일 오전에만 상담하고, 일요일 및 휴일에는 상담하지 않음

 

[미래는]

정부 각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와 110번 연계 추진

- 과천청사 소재 콜센터(11개 부처)110번 연계 지속 추진 : ‘16년도 3개 기관(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연계

- 17년도 이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14-15년도 : 8개기관 연계 완료)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연계 추진

- 국민안전 관련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콜(112119)과 비긴급콜(110)로 이원화

- 16년도 7월부터 비긴급 신고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상담원 125) 신설·운영 개시

2017년부터 110 콜센터를 공휴일(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에도 운영

회선 증설 및 상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상담인프라 확충

- 전년대비 인입콜 증가율(‘14: 8%, ‘15: 9%)을 반영하여 매년 10%씩 회선 증설(28회선: 280308) 및 상담원 증원(26: 263289) 추진

 

[보도자료] 배려나누기 (16.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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