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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치안강화 공약 발표문
작성일 2017-05-04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힘
- 치안 강화 정책 -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 것

 

국민 여러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임.

- 2008년 당시 8세의 나영이를 무참하게 짓밟은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음.

- 그런데 그 범죄자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할 예정임.

- 2020, 거리를 활보하는 조두순을 보면서 나영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한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사법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자유한국당은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 실현하기 위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음.

-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이라는 원칙 아래에 살인, 성폭력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음.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림.

 

자유한국당의 약속

 

1. 흉악범 사형 집행, 특정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

 

첫째,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음.

- 지난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0년 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2%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흉악범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음.

 

둘째,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겠음.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같은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하고 집행 전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음.

- 이중처벌 혹은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생활 보장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중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음.

 

2. 성범죄 묻지마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데이트 폭력은 전체 살인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려면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함께 예방책도 필요함.

 

첫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음.

-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음.

 

둘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음.

-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하겠음.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음.

-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음.

 

셋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음.

- 현재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으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 및 관리하겠음.

 

넷째,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홈 방법 서비스를 지원하겠음.

- 지역별 방범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 중 희망 가구에 출입문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위급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실시하겠음.

 

3.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숫자는 14천여 건 (‘14년 기준)으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지난 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첫째,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 및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음.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피해아동 법률상담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겠음.

 

셋째,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익광고 등도 적극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2017. 5. 3

 

[발표문-11탄] 치안강화 정책_17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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