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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제1회 추경안 편성 관련
작성일 2017-06-08

 

2017년 제1회 추경안 편성 관련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추경

 

‘17. 6. 5()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 놓은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안이라는 점을 지적함. 더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7일에 국회제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자유한국당은 새정부가 강행추진하는 추경안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 편성

   

첫째,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91항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편성요건이 해당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난 512일에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증가세에 따른 생산투자 회복,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함. 20153분기(1.3%)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0.1% 포인트 상향전망 하였음.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427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 회의 뒤에 경기대응용 추경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42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서도 수출이 최근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지표가 좋아 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 말한 바 있음.

 

□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추경

  

둘째,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지속불가능하고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함.

 

이번에 새로 뽑는 공무원은 12천명에 불과하여 당장은 재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5년간 174천명 증원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민주당 공약대로 174천명 증원시 기본급 인상(연평균 3.5%)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면 5년간 총 25조 4,8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첫해) 1조 4,649억원. (2년차)3조 956억원, (3년차)4조 9,010억원,

  (4년차) 6조 9,475억원, (5년차) 9조 738억원

 

또한 이들이 퇴직하지 않고 장기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이 6천만원에 달해 연금기여금(10%)을 포함하여 15~20년 후(715년차 기준) 매년 추가되는 보수 부담액만 11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경찰, 소방직의 경우 일반직 대비 기본급이 0.5%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많은 재정소요 필요

 

현재도 공무원군인연금 당기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위임.

 

- 기획재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당기적자(수입-지출)에 대해 20163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92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우선 이번 계획은 분야별 소요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1,500~3,000명씩 나누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기인력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증원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교사 3,000명 증원의 경우 학생수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고 수립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움.

 

금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 및 방만화,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예산 증액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효율화시켜서 남는 예산을 지속가능한 혁신적 민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 해법일 것임.

 

□ 당해 연도 초과세입은 법에 따라 처리

 

셋째, 당해 연도 초과세입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

문재인 정부는 국세예상증가분(8.8조원)이 갑자기 생겼다고 이를 공돈인 듯 추경편성 급조에 쓸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0(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국채발행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임.

 

자유한국당은 법적요건에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가 불 보듯 훤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추경안이 청년실업률 개선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해법임을 다시금 강조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급조된 추경안으로 민주당 대선공약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추경편성 이전에 민주당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균형재정 도달시점을 명확히 밝히 것을 촉구함.

 

 

2017. 6. 5 ()

자 유 한 국 당 정 책 위 원 회

 

(수정본) 0605 추경편성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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