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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작성일 2017-06-12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대통령께서는 금일 국회의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청년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다만 추경의 법적요건이 불비하고 구체적인 추경대상사업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를 달성시키기에 어렵다고 본다.

 

1. 법위반 사항

-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요건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음.

-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도 지키지 않았음.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조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채용, 국공립어린이집 건설 등은 모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칭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남.

 

2.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예산

- 공무원 1.2만명 증원 건은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 확정시 여야합의로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3. 현재 장관도 없고 사업 계획도 불비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관 임용 후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함.

(17.6.12) 정론관 발표_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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